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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카오톡서 아파트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검찰 송치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막고 중개업자 비난…공인중개사법 위반 적용
서울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한 집값 담합 범죄, 고강도 수사 지속 예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매물의 하한 가격을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입주민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방에서 아파트 매물 가격과 관련해 “○○억 원 이상이 정상”이라거나 “국민평형은 최하 ○○억 원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게 매물을 광고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이른바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며 비난하는 글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상적으로 표시·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주장하거나 “가격을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표현해 중개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공개한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혐의 내용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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