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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미애 국회의원,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올해 말 종료 앞둔 세제지원…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일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이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일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면허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

 

해당 지방세 감면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보훈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새로운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현행 감면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유족 1명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6·25전쟁 당시 만 17세 이하로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지역에서는 해운대구 6·25참전유공자의 이름을 새긴 명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국가보훈부의 확정 통보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보훈은 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제도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 감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 안정과 보훈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뒷받침해 온 지원”이라며 “올해 말 세제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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