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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승규 국회의원,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 대표발의

축산지구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례…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해제 근거 마련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스마트축사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스마트축사 규제 합리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4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지구를 지정해 축산시설을 이전하거나 집적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축사에 필요한 부지와 건축면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축사육제한구역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축산지구가 새로 지정돼도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충돌해 시설 이전이나 현대화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축산지구의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절차도 법률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스마트축사 집적화가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으로 축산시설을 계획적으로 이전해 악취와 환경 민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 축산으로 전환하려면 현장과 동떨어진 낡고 일률적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산업 규제 완화를 넘어 축산 악취와 환경 민원을 줄이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 농업인과 기존 축산농가가 희망을 품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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