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신흥계곡을 둘러싸고 약 7년 동안 이어진 사찰과 환경단체 간 갈등이 법원의 잇단 판단을 거치며 전환점을 맞았다.
신흥계곡 일대에서 장기간 집회와 시위를 벌여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는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관련 판결 이후 계곡과 사찰 주변에서 이어졌던 시위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관련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법원은 사찰이 신흥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장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시위 과정에서 이뤄진 일부 허위사실 유포와 종교활동 방해 행위의 위법성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완자킴 관계자들을 둘러싼 형사사건도 이어졌다.
완자킴 전 대표는 사찰 진입로를 차량으로 막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에게는 특수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 대표와 관계자들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유죄가 확정된 사안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완자킴 대표 자택의 오수 처리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하수처리시설협회가 실시한 기술 점검에서는 신고 내용과 달리 내부에 적정한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구조라는 소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장기간 적정한 처리시설 없이 오폐수가 배출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계곡의 환경오염을 문제 삼아온 단체 대표의 자택에서 오수 처리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장과 실제 관리 실태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시설 구조와 오폐수 배출 여부는 판결문과 행정기관 점검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살펴야 할 사안이다.
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졌다.
완자킴 회원들이 참여한 일부 단체의 보조사업에서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제출한 사례가 확인돼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조치가 완자킴 자체에 내려진 것인지, 회원들이 별도로 참여한 단체에 대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회원 개인이나 관련 단체의 행위를 곧바로 완자킴 전체의 책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흥계곡 갈등은 환경보호와 종교활동의 자유가 충돌한 지역 현안으로 출발했다. 환경오염 가능성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시하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 가능한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
법원은 이번 사건들에서 근거가 부족한 주장과 타인의 종교활동을 침해한 행위를 구분해 판단했다. 환경보호라는 명분이 허위사실 유포나 물리적 방해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신흥계곡과 사찰 주변의 집회·시위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지만, 명예훼손 혐의 등 일부 형사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흥계곡을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인 책임 범위는 남은 형사재판 결과와 개별 판결문, 행정기관의 점검자료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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