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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기기 ‘간납업체’ 불공정 거래 논란…공정위는 3년째 “위법성 검토 중”

박성훈 국회의원 “국감서 엄정 대응 약속했지만 조치 없어”…복지부는 유통 실태조사·의료기기법 개정 후속 작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구글 검색에서 유교신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 사이에서 납품을 중개하는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는 3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0일 공정위의 간납업체 관련 조치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기기 유통 과정의 불공정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병원 사이에서 의료기기와 치료재료 등의 구매·납품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박 의원은 일부 간납업체가 특정 의료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높이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거래 구조가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개별 간납업체의 거래가 실제 공정거래법이나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는지는 각각의 거래 구조와 계약 내용 등에 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간납업체 문제는 최근 수년간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졌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이 특정 병원과 간납업체 사이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도 의료기기 유통 과정의 리베이트와 제도 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도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해 간납업체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제도 시행 이후의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대응 속도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성주 의원이 의료기관과 친족 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후 이종배 의원이 관련 조치 현황을 질의했지만 공정위는 최근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국정감사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제재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위원장이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뒤 3년이 다 돼 가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특정 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시장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기 유통은 병원과 업체 사이의 민간 거래에 머물지 않는다. 치료재료 가격 일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으로 연결되는 만큼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어떤 자료를 확보해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지, 향후 조사와 제도 개선을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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