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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병훈 국회의원, 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상류지역 기초지자체 참여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비중 높은 기초단체장 위원 참여 근거 마련…규제지역 현장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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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류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의 장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직접 적용받는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의 행정 여건과 주민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면서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아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지원과 지역 관리 과정에서 행정·재정적 부담을 함께 떠안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규제 영향을 직접 받는 기초지자체가 수계 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과 주민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 현장의 의견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초지자체가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상수원 보호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책 결정 단계부터 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과도한 중첩규제를 견뎌온 상류지역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의 희생은 상당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지자체가 수계 관리의 정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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