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이 본인 동의 없이 제휴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객은 영업 담당자가 월말 실적을 위해 서명을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유사 상호의 계약번호를 잘못 입력한 착오라고 해명했다.
13일 고객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보험사로부터 화재보험 가입 안내 메시지를 받았다. 보상한도는 1억 1,000만 원이며, 월 보험료는 3만 2,000원으로 안내됐다.
A씨는 해당 보험의 상품 설명을 듣거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7년 동안 이용해 온 SK쉴더스의 ADT캡스 보안 서비스와 별개인 보험상품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사실도 보험사의 메시지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가입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SK쉴더스 송파지점 소속 고모 팀장이 지난 7월 31일 해당 계약을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계약 처리일은 월말 영업 마감 시점과 겹친다.
A씨에 따르면 고 팀장은 실적 부족으로 서명을 임의 작성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합의를 시도했다. A씨는 개인 간 합의가 아닌 회사 차원의 경위 설명과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안 서비스를 믿고 7년 동안 이용했는데 모르는 사이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계약을 처리했고,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안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된 개인정보가 제휴 보험상품 가입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객 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됐다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필요한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정보가 누구에 의해 제공됐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을 A씨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확인이 필요하다. 타인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해 실제 보험계약에 사용했다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계약서 작성 과정과 개인정보 이용·제공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해 SK쉴더스는 허위 실적을 위한 무단 가입이 아니라 전산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반박했다.
SK쉴더스는 “영업 담당자가 월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사 상호의 고객 계약번호를 착오로 등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잘못 등록된 계약은 취소하고 원복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을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해 고객에게 사과했다”며 “정상적인 내부 절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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