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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적응법 의결…17개월 활동 종료

24차례 회의서 법안 47건 처리·위원회 대안 5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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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법안을 의결하고 1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기후특위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후반기로 나눠 활동했다. 전반기에는 19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안 23건을, 후반기에는 5차례 회의에서 24건을 처리했다. 전체 활동 기간에는 총 24차례 회의를 통해 법률안 47건을 심사·처리하고 5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전반기에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와 기후대응기금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을 담은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 3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2025년 9월과 10월,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이어 후반기에는 법률안 24건을 심사해 2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13일 의결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했다.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법안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역 정책과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에 연계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안 5건을 통합·조정했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개정시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여야가 지속적인 논의와 공론화 등을 거쳐 기후특위에서 개정 의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은 상설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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