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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은석 의원, 응급의료인력 처우개선 법제화 추진…응급의료기금 확충

응급의료종사자 인건비·시설비 지원 근거 신설…과태료·범칙금 출연비율 20%→30% 상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구글 검색에서 유교신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의료진 처우개선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과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응급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는 지원 항목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응급의료기금의 재원 구조도 손본다.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예상수입액 가운데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하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2027년 말까지로 정해진 관련 재원조성 한시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기금 사용 목적 역시 기존 응급의료종사자 ‘양성’에서 ‘확보 및 처우개선’까지 확대한다. 인력 교육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유지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밤낮없이 헌신하는 응급 의료진에게 사명감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위기의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고 기금의 재정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법안 통과와 함께 정부도 출연금 확대 등 중장기적인 재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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