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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성무 의원,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 보완 촉구…“국가산단 추가 감면 필요”

전기료 10% 낮춰도 생산원가 절감 1.5% 수준…전력자급률·산업기여도 반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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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창원시성산구)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국가산업단지와 저탄소 공장에 대한 추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폭 확대와 비수도권 특례시의 역차별 방지 방안 등을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검토 중인 지역요금제는 전기요금을 수도권 북부·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도매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해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자체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재 검토되는 수준의 요금 차등만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제조업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지역 한 특수강 업체 사례를 들어 전기요금이 전체 생산원가의 약 1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전기료를 10% 인하하더라도 전체 생산원가 절감 효과는 약 1.5%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미미한 유인책으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보다 큰 폭의 요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할 세 가지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창원 등 지방 국가산업단지와 친환경·저탄소 공정을 운영하는 기업에는 일반적인 지역별 감면에 추가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우대지수 적용 과정에서 비수도권 특례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인구 지표만을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결정할 경우 창원처럼 일정 규모의 인구를 보유하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시가 지원 대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에 따라 인구뿐 아니라 제조업 집적도와 국가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자급률 역시 요금 산정 기준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경남과 충남 등 발전시설이 집중된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송전망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개편과 연계해 전력자급률이 높고 송전 비용을 줄이는 지역에는 보다 큰 요금 인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료 감면이 필요하다”며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지역 지수 등을 고려해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국가산단 추가 감면, 지방 특례시 역차별 방지, 전력자급률 반영 등의 보완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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