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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회계 의혹 제기하자 ‘업무 배제·해고’…스마트월드, 고용노동청·노동위서 ‘괴롭힘·부당해고’ 판정

고용노동청, 일방적 업무·근무지 변경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지노위·중노위 “부당해고” 일치된 판정…신주발행 무효 판결도
적응장애 산재 인정 이어 대표는 체불임금 혐의 약식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구글 검색에서 유교신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업체 스마트월드에서 근무하던 임원이 사내 주식 및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한 업무 배제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동료 임원 투병 중 시작된 ‘주식 명의신탁’ 갈등

 

갈등은 2023년 4월 스마트월드 부대표이자 주주였던 B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A 이사에 따르면, B씨가 투병 중이던 당시 회사 대표 측 관계자가 B씨 가족에게 주식 명의신탁을 요구하며 대가를 제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파악한 A 이사는 경영진에 경위를 따져 묻고, 2024년 6월 B씨가 사망하자 회사의 불투명한 회계 및 주식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A 이사 본인에게도 주식 명의신탁 및 무상 출연 요구가 이어졌고, 법원은 A 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아울러 인천지방법원은 별도 소송을 통해 스마트월드가 2025년 4월 발행했던 보통주 7만3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결했다.

 

벽지 발령·퇴사 종용…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의혹을 제기한 직후 사측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2024년 7월 대표는 급여를 대폭 삭감하는 조건의 프리랜서 전환 및 퇴사를 요구했고, A 이사가 이를 거부하자 관리자 계정 차단과 함께 시흥사무실로 근무지를 일방 변경했다.

 

정신적 충격으로 휴직 후 복직한 2024년 9월에는 고양사무실로 재차 발령을 냈다. A 이사는 이곳에서 기존 관리 업무와 무관한 배달대행 제휴, 홈페이지 제작 등 영업 실무를 홀로 맡아야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 업무 및 근무장소 변경’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스마트월드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산재 인정 및 형사처벌 수순

 

괴롭힘은 해고로 이어졌다. 사측은 2024년 12월 사전 고지 없이 A 이사의 업무용 PC를 회수했고, 이듬해 1월 8일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6월 원직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사측이 불복해 제기한 재심 신청 역시 2025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다.

 

A 이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를 진단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은 해고일(2025년 1월 8일)을 재해발생일로 보아 업무상 재해(산재)를 최종 승인했다.

 

체불임금에 따른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의 기소 의견 송치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26년 6월 23일 스마트월드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1500만 원 이상의 체불임금 민사소송 1심 또한 A 이사가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A 이사는 “복직 후에도 사실상 나홀로 근무가 이어졌고 산재 요양 기간 중에도 무리한 출근 요구가 있었다”며 사측을 상대로 추가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스마트월드 측에 일방적 인사 발령 및 해고 사유, 노동위원회 판정 이행 여부, 체불임금 관련 입장을 질의했으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측이 추후 입장을 밝혀올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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