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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공판장지점 비대면 대출 사고…피해자 부담 70% [컨슈머워치]

위조 신분증·명의도용 휴대전화로 2,699만 원 피해…농협 책임분담 809만7,000원
농협 측 “개인정보 관련 사안으로 구체적 답변 어려워”…금감원 분쟁조정 장기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구글 검색에서 유교신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위조 운전면허증과 명의도용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대출로 2,699만 원의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농협이 피해액의 30%를 책임분담금으로 제시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제주시농협 공판장지점이다.

 

피해자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에서는 A씨 명의의 알뜰폰이 무단 개통되고 농협 비대면 대출 과정에 위조 신분증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가 산정한 책임분담금은 809만7,000원이다. 전체 사고금액 2,699만 원의 30%다. 현재 제시된 책임분담안을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1,889만3,000원은 A씨가 부담해야 할 금액으로 남는다.

 

농협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분담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과 분쟁조정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농협의 책임분담안을 받아들일지, 금감원의 판단을 기다릴지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소·발급기관 다른 위조 면허증으로 대출 실행

 

사건은 지난해 7월 발생했다. A씨 명의로 약 2,700만 원의 예금담보대출이 실행됐고, 사고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은 2,699만 원이다. 범행에는 A씨 명의로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본인도 모르게 개통된 알뜰폰이 사용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운전면허증은 실제 개인정보와 여러 부분에서 달랐다.

 

A씨의 현 주소지는 제주지만 위조 면허증에는 인천 소재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발급기관 역시 실제와 달랐고, 면허 종류도 A씨가 보유한 면허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개인정보와 차이가 있는 신분증이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하면서 대출 실행까지 이어진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25년 8월 25일 사건을 접수한 뒤 알뜰폰 가입정보와 접속 IP, 대출금이 흘러간 계좌 등을 추적했다.

 

수사 결과 대출금은 여러 계좌를 거쳐 분산됐고, 일부 계좌 명의자는 대환대출 광고 등에 속아 계좌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금 흐름과 통신정보 등을 추적했지만 범행을 주도한 인물을 특정하지 못했고, 올해 4월 11일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을 내렸다.

 

농협 책임분담 30%…피해자에게 1,889만3,000원 남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는 지난 7월 27일 A씨에게 사고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사고금액과 심사금액은 각각 2,699만 원이며 책임분담금은 809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농협이 부담하겠다고 제시한 비율은 30%다.

 

책임분담안대로 처리될 경우 A씨에게 남는 금액은 1,889만3,000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70%에 해당한다.

 

A씨는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이고, 위조 신분증과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범행에 이용된 상황에서 왜 피해액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사고조사 결과에는 책임분담금이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발생 후 환급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제외해 심사하고, 소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금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에게 70%의 부담을 적용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역시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농협 측은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영업일 내 합의 요구…기한 넘기면 책임분담금 못 받아

 

책임분담안에는 합의기한도 설정됐다.

 

농협은 A씨가 책임분담금에 동의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주시농협 공판장지점을 방문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기한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조사 절차가 종결되고 이후에는 제시된 책임분담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이후 농협이 10영업일을 추가로 부여하면서 합의기간은 모두 20영업일 수준으로 늘어났다.

 

시간은 연장됐지만 피해자가 처한 선택의 문제는 그대로다.

 

농협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809만7,000원의 책임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금 가운데 1,889만3,000원은 그대로 남는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합의를 거부하면 농협이 현재 제시한 책임분담금마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지연…농협 합의기한은 진행

 

A씨는 올해 1월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접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서 접수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어 A씨 사건을 언제 검토할 수 있는지, 최종 판단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농협 자체 심사와 별도로 금감원이 어떤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지, 향후 금감원의 판단이 농협 책임분담 결과와 다르게 나올 경우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도 문의했다.

 

제보자 측은 향후 대응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책임분담 합의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A씨는 현재 농협의 책임분담안에 합의하지 않고 금감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위조 신분증은 통과했는데 피해자 책임은 왜 70%인가?

 

이번 사고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히 피해금액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에 그치지 않는다.

 

A씨가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 위조 신분증과 명의도용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행을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차단할 현실적인 방법이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져야 한다.

 

금융회사의 비대면 본인확인 체계가 위조 신분증과 명의도용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주소와 발급기관, 면허 종류가 실제 정보와 달랐던 신분증이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해 제주시농협 공판장지점의 대출 실행으로 이어졌다면 당시 어떤 방식으로 신분증 진위와 실제 명의자를 확인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비슷한 시기에 위조 신분증과 명의도용 휴대전화를 이용한 농협 비대면 대출 피해가 알려졌다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다. 서로 다른 피해가 비슷한 수법으로 발생했다면 당시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 반복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책임분담 기준 역시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농협이 본인확인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책임을 어느 정도로 판단했는지, 피해자에게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봐 70%의 부담을 적용했는지가 명확해야 책임분담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농협 측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시농협 공판장지점에서 발생한 이번 비대면 대출 사고는 위조 신분증이 어떻게 본인확인 절차를 통과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는지, 농협이 어떤 기준으로 금융회사 30%, 피해자 70%의 책임분담안을 산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의 분쟁조정까지 장기화하면서 피해자는 금융회사가 정한 합의기한과 감독당국의 판단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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