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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들, 금감원 앞 시위...직권조사·시행사 대위변제 청구 촉구

8개 단위농협 이자 징수·가압류 중단 요구…“최종 판결까지 추심 유예해야”
"금감원 직무 유기 규탄"...6월 농협중앙회 앞 집회 이어 금융당국 압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구글 검색에서 유교신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한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이자 징수와 채권추심이 계속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직권조사와 추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28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이 분양계약 무효와 분양대금 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단위 농협들이 수분양자에게 이자 납부를 요구하고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지목한 금융기관은 북부산농협과 인천옹진농협, 남원주농협, 충주농협, 북충주농협, 순천농협, 괴산농협, 강남농협 등 8곳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고려자산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계약 무효와 분양대금 반환 판결을 받았다. 협의회가 이날 공개한 결의문에는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0003, 2025가합15458 사건 등이 제시됐다. 현재 시행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수분양자 측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시행사에 책임을 묻기보다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중도금 이자를 계속 부과하고 재산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의회는 중도금 대출 실행 당시 농협과 시행사·신탁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에 분양계약 해제 또는 시행사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들이 수분양자에게 대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기에 앞서 대출 보증 관계에 있는 시행사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를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을 향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채권추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금감원이 그동안 제기된 민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이관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8개 농협의 중도금 대출과 채권추심 과정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8개 농협과 시행사 간 대출 업무 관계 조사 ▲최종 판결 확정 때까지 중도금 대출 원리금과 이자 징수 유예 ▲시행사 등을 상대로 한 대위변제 청구 ▲가압류 등 채권추심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조치 중단 등의 요구가 담겼다.

 

협의회는 금융감독원에 공문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금감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분양자들의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6월에도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도금 대출 문제와 채권추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집회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과정과 중도금 대출에 따른 부담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지하 4층~지상 44층, 2개 동, 총 608실 규모로 조성된 생활형숙박시설이다. 2020년 분양 당시 608실 모집에 6만5천여 명이 신청해 평균 107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생활형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 등 주택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품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주거가 가능한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와 설명이 있었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고, 시행사 측은 과거 언론 보도에서 분양 당시에는 거주가 가능했으나 이후 정부 정책이 바뀐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해 왔다. 2024년에는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채권추심과 수분양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문제도 이미 제기됐다.

 

한편 해당 시설은 생활형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절차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려자산개발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공공기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6월 말 기준 관계기관 협의와 보완서류 제출 등이 남아 있어 행정절차의 최종 마무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행사는 항소로 책임을 미루고 금융기관은 수분양자에게만 상환을 압박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8개 농협의 대출과 추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자 징수와 강제집행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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