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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촉진1구역 사업권 양도 사건 검찰 송치…계약 절차 다시 들여다본다

경찰, 배임·사문서위조 혐의 불송치…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 판단
주주총회 결의·계약 권한·수사 결과 통지 과정이 핵심 쟁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구글 검색에서 유교신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권 양도 계약을 둘러싼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해운대경찰서가 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과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검찰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사건의 출발점은 2018년 6월 1일 체결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다. 당시 원시행사인 ㈜소백의 자산과 재개발 사업권 일체를 현 시행사인 ㈜파크시티가 넘겨받는 계약이 체결됐다.

 

고소인 측은 이 계약이 소백 내부의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주요 자산과 사업권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권 양도를 주도한 관계자 역시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주총회 관련 서류의 작성 경위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실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열리지 않았는데도 관련 문서가 작성됐고, 이를 근거로 소백의 자산과 사업권이 파크시티에 넘어갔다는 것이 고소 취지다.

 

계약 상대방인 파크시티가 당시 이 같은 절차상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고소인은 파크시티가 소백의 내부 승인 여부와 계약 당사자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업권을 인수했다고 보고 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소인은 사업권 인수와 계약 체결에 관여한 현 시행사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문제 제기는 불송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이 계약 당사자와 관계 법인, 주주총회 관련 문서 작성자 등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계약서와 회사 내부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계약 권한을 확인했는지도 검찰 단계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 통지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소인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문의에 약 5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뒤늦게 불송치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결정서를 등기로 발송했다고 설명했지만, 발송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 결정의 통지는 고소인이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실제 통지가 누락됐다면 고소인의 권리 행사 시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기 발송 기록과 민원 응대 내역을 확인해 단순한 행정 착오였는지, 수사 결과가 제때 안내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 공식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검찰이 확인해야 할 쟁점은 분명하다. 사업권 양도를 주도한 관계자에게 소백을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내부 승인 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는지, 관련 문서가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파크시티가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소백 내부의 절차상 문제를 인식했는지, 계약 체결 전후 자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도 살펴볼 사안이다. 고소인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나 사건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촉진1구역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69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만큼 사업권 이전 계약의 법적 안정성은 토지등소유자와 향후 입주자의 재산권과도 맞닿아 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 계약의 적법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사업권 이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사업이 더 진행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소인은 “적법한 권한과 내부 승인 없이 사업권이 양도됐다면 계약의 출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이 관련자 조사와 자금 추적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는 물론 경찰 수사의 적정성까지 원점에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경찰이 배임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점이다. 주주총회 결의 누락과 계약 권한 부재, 핵심 관계자 미소환, 약 5개월간의 통지 지연과 수사 외압 가능성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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