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1일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20일 내려진 1심 판단과 달라진 결과다. 1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과 고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원 구성상 하자가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민들은 소송에서 입지 결정·고시 처분 자체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무효 확인’을 주된 청구로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냈다.
항소심은 이 가운데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입지 결정 자체를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한 판단과는 구별된다. 세종시는 향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시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법률 자문과 행정 신뢰 확보, 상고 시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지적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의 적법성과 주민대표 선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관계자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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