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 맑음동두천 27.2℃
  • 맑음강릉 25.4℃
  • 맑음서울 27.0℃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6.0℃
  • 구름많음울산 25.2℃
  • 맑음광주 28.9℃
  • 구름많음부산 27.3℃
  • 맑음고창 29.2℃
  • 흐림제주 26.9℃
  • 맑음강화 25.8℃
  • 맑음보은 24.9℃
  • 맑음금산 26.4℃
  • 구름많음강진군 28.9℃
  • 구름많음경주시 27.1℃
  • 구름많음거제 26.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보도자료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7~11일 민원 다발·하도급업체 많은 취약 현장 집중 점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구글 검색에서 유교신문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가운데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변호사와 노무사, 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서울시 직원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과 지급 실태를 비롯해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과 조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여부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상황 등도 함께 점검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과 별도로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체불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다수 또는 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장기동점검에서는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등 체불대금 해결을 위한 특별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결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이 센터를 통해 595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해 약 58억 원의 체불대금을 해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하도급 관련 법률상담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와 ‘하도급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26차례의 법률 지원을 실시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과 노임,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