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 추진 사실을 숨기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팔도록 유도해 2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피의자는 이재상 하이브 대표와 권용상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 양준석 이스톤PE 대표다.
경찰은 이들이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기업공개를 준비하던 2019년 8∼10월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특정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과 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이브가 상장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 등 피의자들이 이 과정에서 2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신청한 범죄수익금 2631억 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법원이 전액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의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해당 금액이 최종 범죄수익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추징 여부는 기소와 재판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하이브 경영진과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증권범죄로 규정했다.
피의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상장 정보를 기존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분 매도를 유도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 의장 측과 하이브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절차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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