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제4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상한액을 2억3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에 교육훈련·기술개발·금융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도 처리했다.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신청하거나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끝날 예정이었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이다. 조사활동을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발간하는 데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특조위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지원을 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지원 우선순위는 사업신청 동의비율이나 점포·상인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 왔지만 지자체별 재정여건 차이로 시장 시설 수준에서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정자립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전통시장도 주차장이나 안전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된 법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다. 개정법은 국정원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경제안보’를 명시했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의 공급망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자원안보 ▲국가첨단전략산업·첨단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보호 ▲전략물자 수출입 등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관련 사항이 국정원의 정보활동 범위에 포함됐다.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는 해킹 수법이나 피해 양상 등을 볼 때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국정원이 공급망안정화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법률, 국가자원안보법 등 개별 법률을 근거로 일부 경제안보 업무를 해왔지만 정작 국정원법상 경제안보 정보 수집·작성·배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 됐었다.
다만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가 다시 국내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동 발의로 추진된 법안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반대 이유다. 진보당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개정안이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정보수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부결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참여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경제안보의 범위가 포괄적인 상황에서 정보수집 대상까지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하면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해 왔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2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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