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어와 대하 등 가을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바닷가 주변 불법 음식점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시흥·화성·김포·평택 등 도내 연안 5개 시의 식품접객업소 120곳과 공유수면 일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관광객이 몰리는 해안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불법영업과 공유수면 훼손을 막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전어와 새우류 등 제철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떴다방’식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수산물 등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공유수면 무단점용 등이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과 깨끗한 해양경관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도민들이 바닷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