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 부지에 설치된 목조 정자를 위반 건축물로 판단하고 철거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게시물에는 불법 건축물을 신고한 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과 행정조치 계획을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구의 민원 답변에 따르면 구는 대전 서구 계룡로 657-1 건물 외부에 설치된 목조 정자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지난 7월 31일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90일의 시정기한을 부여했다.
구는 기한 내 철거하지 않으면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라 추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건축법은 최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다시 정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기한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문서 계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면적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연간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검토 중으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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