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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국회서 토론회

22일 국회도서관서 300여 명 참석 예정…국토위 계류 법안 5건 처리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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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세종시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연다.

 

세종시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 균형성장의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과 행정수도완성 범국민대책위원회, 세종시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연구원이 주관한다.

 

세종시의회와 충청광역연합·의회, 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부제는 ‘24년의 약속! 이제는 법으로 완성할 때’다. 2002년 행정수도 구상이 제시된 이후 이어진 논의를 특별법 제정으로 마무리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1부에서는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에 이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과 공동행사가 진행된다.

 

현장과 영상, 서면으로 참여하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모두 23명이다. 1부 행사가 끝난 뒤 오후 3시부터 법안의 필요성과 쟁점을 다루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 선도국가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한다.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과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과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강준현·김종민·김태년·황운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과 복기왕·엄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 등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들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4월 병합 심사에서는 추가 의견 수렴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처리가 보류됐고, 5월 입법공청회 이후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으로 당시 위헌 결정과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지, 개헌 없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헌법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도 국회 앞 릴레이 시위와 공동성명 등을 통해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헌법적 쟁점과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행사는 세종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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