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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미심위,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비하 계정 11개 접속차단

위원 전원 일치로 계정 전체 시정요구…노무현재단 “사업자 이행·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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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하할 목적으로 운영된 온라인 계정 11개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노무현재단은 22일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재단이 심의를 신청한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 11개 전체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단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월 7일 노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게시한 계정 11개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방미심위는 지난 8월 6일 첫 심의에서 게시물의 사회적 유해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통신심의 제도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이날 다시 심의했다.

 

위원회는 해당 계정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할 목적으로 개설·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별 게시물이 아닌 계정 전체를 차단하도록 위원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노무현재단은 “고인에 대한 혐오·모욕 행위가 개인의 문제나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임을 확인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혐오 표현이 17년간 이어졌으며, 올해 확인한 관련 콘텐츠만 수만 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고인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층에도 혐오 표현이 놀이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재단은 현행법상 방미심위의 시정요구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에게 접속차단 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국회와 관계기관에는 관련 입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노무현재단은 2025년 7월 온라인 혐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인공지능(AI)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한 콘텐츠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입법·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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