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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백화점 82건·SK 39건·CJ 33건·롯데 29건…공정위 조치 현황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기업집단에 경고 이상 조치 763건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관련 662건…박성훈 의원 “피해업체 구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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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이상 조치가 763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현대백화점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39건, CJ 33건, 롯데 29건이 뒤를 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2년 158건, 2023년 159건, 2024년과 2025년 각각 179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88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이 334건, 하도급법이 328건이었다. 두 법률 관련 조치를 합하면 662건으로 전체의 86.8%를 차지한다. 이어 표시광고법 27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26건, 대규모유통업법 25건 순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청과 협력업체 간 거래를 다룬다. 이번 자료에서 하도급법 관련 조치가 328건을 차지한 만큼, 제재 이후 협력업체가 받지 못한 대금을 회복했는지와 거래조건이 개선됐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치 유형별로는 경고가 356건으로 전체의 46.7%였다. 과징금 246건, 시정명령 96건, 고발 65건으로 경고 이외의 조치는 407건이었다. 과징금 246건은 부과 건수이며, 과징금 총액을 뜻하는 수치는 아니다.

 

현대백화점 관련 조치는 2024년 31건, 2025년 41건으로 두 해에 72건이 집중됐다. 하림은 21건, SM은 19건, 쿠팡과 호반은 각각 18건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별 순위는 조치 횟수를 비교한 것으로, 횟수만으로 개별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박 의원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며 매년 제재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행 제재와 사후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위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구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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