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치료를 위해 빌려 쓰는 양압기의 임대료가 장기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5년 이상 사용한 환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은 1인당 평균 509만 원, 환자가 직접 낸 금액은 평균 127만 원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압기 실사용일수가 5년 이상인 환자는 3만 4,042명이다. 이들의 1인당 누적 공단부담금은 평균 509만 1,000원, 본인부담금은 평균 127만 1,000원이었다. 소모품 비용은 제외한 수치다.
소 의원은 장기 사용자의 치료가 계속되는 만큼, 매달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이들에게 지급한 누적 임대료는 약 1,733억 원이다.
의원실은 양압기 한 대의 시중 가격을 150만~200만 원으로 보고, 같은 인원에게 기기를 한 대씩 구매해 지원한다면 약 511억~681억 원이 든다고 계산했다. 이미 지급된 임대료와의 차이는 약 1,052억~1,223억 원이다.
공단 측은 "양압기 치료를 시작한 환자가 기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구매 후 되파는 일을 막기 위해 대여 방식을 채택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25년 초기 사용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21.2%였다. 의료 전문가는 "치료 초기에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과 장기 사용자의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지가 제도 개선의 쟁점"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양압기 급여를 받는 환자도 늘고 있다. 공단부담금 지급액은 2021년 411억 1,300만 원에서 2025년 1,251억 2,300만 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급여를 받은 환자는 8만 1,744명에서 19만 893명으로 늘었다.
소 의원은 “초기 치료 탈락률을 감안해 초반에는 렌탈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3년·5년 이상 치료를 성실하게 지속하는 환자에게까지 평생 임대료를 건보 재정으로 쏟아붓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환자에게도 불필요한 본인부담을 지속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설계”라고 말했다. 그는 일정 기간 사용을 확인한 뒤 구매 지원이나 소유권 이전으로 전환하거나, 사용 기간에 따라 대여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편집자 註: 양압기는 왜 사용할까?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잠든 사이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출 수 있다. 양압기는 잠잘 때 착용하는 마스크를 통해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보내 기도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고 호흡을 돕는 기기다. 사용 여부와 방식은 진단 결과에 따라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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