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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물류 “동의 없이 신탁원부 변경”…한국투자증권 관계자 5명 고소

HDC현대산업개발 우선수익권 3순위→1순위·한도 1186억→2710억 원…업무상배임 혐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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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시행사인 고삼물류가 회사 동의 없이 신탁원부가 변경됐다며 한국투자증권 전·현직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변경된 신탁원부에는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우선수익권이 3순위에서 1순위로 올라가고, 우선수익한도금액도 약 1524억 원 늘어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삼물류 K 대표는 28일 정일문 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K 대표는 고소장에서 “고삼물류는 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임에도 2023년 12월 27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우선수익권을 변경하는 신탁계약에 동의하거나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탁원부에는 변경 원인이 같은 날짜의 ‘변경계약’으로 적혀 있다. K 대표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은 계약을 근거로 누구의 요청에 따라 신탁원부가 바뀌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확보한 고소장에 따르면 변경 전 HDC현대산업개발의 우선수익권은 3순위, 우선수익한도금액은 1186억1790만여 원이었다. 변경 후에는 1순위, 2710억1790만여 원이 됐다. K 대표는 “당시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명의의 신탁원부 변경 요청서가 작성·날인돼 등기 절차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의 관여 경위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탁원부 변경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물류센터의 PF 채무를 인수한 직후 이뤄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책임준공 기한인 2023년 12월 14일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했고, 채무를 인수한 뒤 같은 달 22일께 PF 대주단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이뤄졌다. 이어 같은 달 27일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진행됐다.

 

K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이 이 사업의 PF 주관사이자 대리금융기관으로 업무를 맡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고삼물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공사의 우선수익권을 강화하는 절차에 관여했다면 고삼물류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삼물류는 이후 진행된 공매와 정산도 손해 발생 경위로 고소장에 적었다. K 대표는 2024년 2월 신한자산신탁이 진행한 공매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입찰해 낙찰받았고, 낙찰가격은 최초 공매가격보다 약 323억 원 낮았다고 주장했다. 공매 후 정산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에 약 113억 원의 공사비가 지급됐다는 내용도 담았다.

 

K 대표는 앞서 신한자산신탁 대표이사를 별도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에서는 공매에 앞선 신탁원부 변경의 동의·요청·승인 과정을 수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에게 이번 고소와 신탁원부 변경 경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고삼물류의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했는지와 각 피고소인이 절차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될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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