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고삼물류 측이 경기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의 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제출한 진정사건이 안성경찰서로 이첩됐다.
1일 본지가 확인한 ‘사건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9월 22일 ‘2026 진정 65호’ 사건을 안성경찰서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고삼물류 측은 ‘HDC현대산업개발 측 인사들이 안성시 공무원에게 물류센터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본지는 지난 5월 22일 고삼물류 측의 인허가 관련 검찰 진정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이첩 결정은 해당 진정사건의 후속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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