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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리포트

남양주 화도읍 직원, 거주 여부 신고에 고령자 홀로 있던 집 방문…주택 내부 촬영

제보자 측 “허위신고로 방문, 배우자의 인지능력 저하 악용” 주장…직원 “촬영 동의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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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직원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령자가 홀로 있던 주택을 방문해 내부를 촬영한 일을 두고 제보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당 직원은 동의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오후 4시께 화도읍 직원 P씨가 거주 여부에 관한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당시 집에는 파킨슨병을 앓는 고령의 배우자만 있었다.

 

A씨는 배우자가 읍사무소 직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문을 열어주자 “P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방마다 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출입을 허용한 것과 주택 내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어 A씨는 “배우자가 파킨슨병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데다 최근 아들을 잃어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방문 목적과 촬영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직원이 “배우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은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뒤 명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보자 가족은 그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으며, 현재 주택을 비우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 측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허위신고를 계기로 직원이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실거주 확인을 넘어 집 안 곳곳을 촬영한 경위와 사진의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다. 

 

한편, 화도읍 측은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의 진위는 보안을 비켜야한다”는 입장. 담당직원 P씨는 “실거주 확인을 위해 방문했으며, 거주자가 문을 열어줬고 사진 촬영에도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과정은 절차에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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