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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 기소…민주노총 “구제명령 이행·성실 교섭해야”

단체교섭 거부·조합원 불이익 혐의로 재판행…노조, 법원에 엄정한 심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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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이행과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단체교섭 거부와 조합원 포상 제외, 인사평가를 통한 연봉 동결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기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의 첫 교섭 요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침해 여부를 엄정하게 심리하고 책임에 걸맞은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회사는 2022년 지부 설립 당시 출판업체 노동자들이 언론노조에 가입한 점과 노조의 실체를 문제 삼으며 교섭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가입할 노동조합을 선택하는 데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합원에 대한 처우도 문제로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포상과 연봉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홍 대표의 대외 기부 활동과 회사 내부 노동권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사회공헌 활동과 별개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조합원 차별과 불이익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좋은책신사고에는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성실한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좋은책신사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언론노조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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