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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 확산, 비만 치료의 문 넓혔지만…약값 부담과 안전관리 과제

한·일 비급여 가격 차이 속 치료 접근성 주목…DUR 점검 건수는 실제 투약과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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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된 뒤 처방 단계의 안전점검이 빠르게 늘고 있다. 비만을 의학적으로 관리하는 치료 선택지가 확대된 가운데, 지속적인 약제비 부담과 불법 유통, 처방 이후의 안전관리도 함께 살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2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운자로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완료 건수는 264만1523건이었다. 올해 8월 점검은 40만4602건으로, 출시 첫 달인 지난해 8월의 1만8579건보다 크게 늘었다.

 

DUR은 처방·조제 단계에서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나 연령에 따른 사용 제한, 중복투약 등의 안전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점검 건수에는 동일 환자에 대한 반복 점검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환자 수나 처방·복용 건수와는 다른 의미다.

 

◇ 비만 치료, 감량 효과만큼 지속 비용도 중요

 

마운자로의 성분은 터제파타이드다. 국내에서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인 비만·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한국릴리가 공개한 허가사항 안내에 따르면 체중 관리 대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다. 저칼로리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사용하며, 미용 목적의 체중 감량이나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승인된 약은 아니다.

 

치료의 목적이 만성 체중 관리인 만큼 환자가 살펴야 할 것은 단기간의 감량 폭만이 아니다. 치료 과정에서 효과와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중요하다.

 

국내 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지난 9월 공개한 자체 최저가 안내는 4주분 기준 2.5mg 27만2000원, 5mg 36만원, 7.5mg 51만원이었다(이는 해당 플랫폼이 안내한 가격으로 전국 평균은 아니며, 의료기관과 약국에 따라 실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비급여 비용이 반복되면 가계 부담은 누적된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도 비용을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비만 치료의 접근성을 살필 때 약제비와 진료비, 추적관리 비용을 함께 다뤄야 하는 이유다.

 

 

◇ 일본과의 가격 차이, 보험 약가와 판매가격 구분해야

 

한국과 일본의 가격 차이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보여주는 비교 사례다. 비교할 때는 같은 용량과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보험 약가와 비급여 판매가격을 구분해야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공개 약가 기준에서 마운자로 2.5mg은 1회분 1443엔, 5mg은 2886엔이다. 각각 4회분으로 계산하면 5772엔과 1만1544엔이다. 이 금액은 보험 진료에 사용하는 약가 기준으로, 자유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국인 방문객의 실제 결제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일본 도쿄의 이케부쿠로 히가시구치 마메클리닉은 지난 9월부터 자유진료 가격을 4회분 기준 2.5mg 1만3800엔, 5mg 2만5800엔, 7.5mg 3만8000엔으로 공시했다. 세금과 대면 진찰료가 포함된 가격이며 검사비 등은 별도다 (2026년 10월 2일, 해당 클리닉 홈페이지 기준).

 

100엔을 1000원으로 가정해 비교하면 각각 13만8000원, 25만8000원, 38만원이다. 

 

허가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 국내 의료전문가는 “일본에서 마운자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돼 있다”며 “같은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비만증 치료제는 ‘제프바운드’라는 별도 제품으로 일본의 마운자로 자유진료 가격을 근거로 누구나 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하게 비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말한다.

 

◇ 해외 구매 수요와 불법 유통, 함께 살펴야

 

국가 간 가격 차이는 해외 구매를 고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격만으로 구매 경로의 적법성과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소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비만치료제 불법반입 적발은 5030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189건의 약 4.2배다.

 

반입 경로별로는 국제우편 3913건, 여행자 휴대품 1097건, 특송화물 20건이었다. 여행자 휴대품은 일본발 비중이 높았으며, 통관 단계에서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에서는 위조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자료만으로 국내 가격이 불법반입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외 구매나 휴대 반입 전체를 불법으로 묶어서도 안 된다. 가격 동기와 구매 경로, 반입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 처방 전 점검에서 치료 이후 관리로

 

마운자로의 전체 DUR 점검 가운데 의원에서 발생한 건수는 239만9390건으로 90.8%를 차지했다. 환자와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에서 점검이 집중된 만큼, 처방 전 평가와 치료 이후 관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중요한 확인 과제다.

 

18세 미만의 DUR 점검은 3122건이었다. 10세 미만 39건, 10세 이상 18세 미만 3083건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실제 투약을 받은 미성년자 수나 부적정·위법 처방 건수가 아니다. 안전정보가 제공된 뒤 처방이 유지됐는지, 변경되거나 취소됐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점검 기록을 실제 치료 결과와 연결해 살펴야 안전관리 장치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소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진의 판단과 허가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UR을 비롯한 안전관리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식약처·심평원·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처방과 유통, 해외 불법반입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제의 확산은 체중을 줄이는 방법과 함께 치료를 바라보는 기준도 바꾸고 있다. 감량 성공담과 가격 경쟁에 더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비용으로 진료받고 안전하게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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