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유교신문) 김정기 기자 =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한다. 시도 경계를 넘는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과 사업 집행 권한을 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는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협약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안에 담긴 주요 특례는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과 국고보조율 상향,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의 자율 운영 등이다.
광역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포함됐다. 인허가 일괄 의제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들 특례는 충청권 공동 현안을 다루는 광역연합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법을 통해 4개 시도의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개 시도는 지역별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충남의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대전의 국가반도체 연구소 구축, 충북의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대상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4개 시도가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초광역 협력 강화와 특별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4개 시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충청광역연합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한 뒤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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