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 성균관에서는 유교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위 현황과 지방세 과세 문제가 보고됐으며,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에 관해 또 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유교박물관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취소로 인해 지방세(취득세) 48,736,980원이 부과됐고, 이에 대해 성균관에서는 서울시에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취소 요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아 과세 금액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유교박물관 부지 매입 총 금액은 총 8억 2천만원으로 이 돈은 부관장 갹출 1억 2천만원, 고 박남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전 회장 1억원, 최근덕 원임 관장이 성균관에 입금한 6억원으로 충당됐다.
유교박물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토지보상금이 문제가 된 것은 사업 추진 중 서울시 성북구가 시행하는 ‘북악산도시자연공원(정법사지구 조성사업)’에 유교박물관 부지 일부가 편입돼 협의기간(2014년 8월18일 ~10월1일)을 거쳐 11월에 5억 1천 6백만원이 보상비로 지급되면서부터다.
추진위 정관에서는 이 토지보상금을 성균관 총무처의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추진위 정관의 주요 핵심 내용은 성균관과 추진위의 재정을 별도로 하는 것이었으며, 정관에서는 ‘제5장(재정) 제19조(재정) ① 위원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재정은 유교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발전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되 타 재산에 편입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별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원들은 결의문까지 발표하고 “이 토지의 보상금 일체는 박물관 건설비용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금은 임의로 사용됐고 현재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 현재까지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혀진 게 없다.
거듭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은 이 돈을 누구 명의로 어떻게 보관했는지, 사용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14일 열린 추진위에서 토지보상금 사용과 관련해 다시 논란이 일자 추진위원장인 김영근 성균관장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근 성균관장은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보관됐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공개하겠다고 추진위원들에게 약속했다.
이제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문제는 정리돼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추진위 결의대로 토지보상금 사용 의혹을 제대로 밝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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