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사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계속 논란이 일자 성균관 총무처에서는 사용 내역을 밝혀 공개키로 하고 이를 조사 정리한 바도 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14일 열린 유교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김영근 성균관장은 토지보상금이 어떻게 보관됐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또한 시간만 보내고 흐지부지할 모양새다.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사용 내역을 밝히는 문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균관 총무처에 보관된 관련 자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지난해 전임 총무처장이 이미 조사해 정리해 놓은 사항이다.
유교박물관 토지보상금 사용 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2013년 당시 총무처장이었던 김동대 씨가 차용하였다는 4억여 원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얼마를 차용했고 갚았냐는 것이다. 김동대 씨가 무슨 권한으로 4억여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고 갚았는지도 의문이다.
김동대 씨는 2016년 5월 전국 총회 대의원들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2013년 총무처장 당시 성북동 유교박물관 부지 11,724평을 8억2천만 원에 입찰을 강행하였다. 부관장단 회의를 거쳐 2억2천여만 원을 모금하여 계약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4억여 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당시 재판에서 추징금으로 나갈 돈을 반환금으로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
둘째는 토지보상금 5억1천6백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누가 어떻게 썼냐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 토지보상금은 성균관 총무처의 일반회계, 즉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으로 보관해 유교박물관 건립 사업에만 쓸 수 있는 돈이다.
김동대 씨는 2016년 5월 배포한 문건에서 정한효 전 성균관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며 “성북동 토지 보상금 5억1천여만 원을 개인통장에 보관한 사실을 지적하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또 다른 문건에서 “성북동 부지 대금 5억1천6백만 원을 정한효 개인통장으로 입금했다가 직원급여 차입금 등으로 처리하고 새 관장에게 4억1천8만71 원을 인계하면서 잡수입으로 처리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김동대 씨는 어윤경 전 성균관장 취임 이후부터 허위 학력으로 직무가 정지된 당시에도 계속 총무처장을 맡아 인계받은 4억1천여만 원의 토지보상금을 집행한 당사자이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지난해 성균관 총무처가 사용내역을 조사 정리한 바에 따르면 토지보상금은 직원 급여 인상 비용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재판에 변호사 비용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대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비용들을 토지보상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인데, 김동대 씨 본인을 비롯한 직원 급여 지출은 물론 급여를 인상하는 데 토지보상금을 썼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차입금으로 처리했다면 변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정인의 변호사 비용을 이 토지보상금으로 지출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된다.
토지보상금 사용 비리 의혹은 아무 문제 없다는 김동대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의혹을 밝혀 시비를 가려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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