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일무 원형 복원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무형문화재과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일무 원형 논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유림들을 모독했다.
무형문화재과의 이길배 과장은 ‘석전대제 일무 검증위원회’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중국 것인 명·청시대의 의식을 왜 고집하는가”라며 망언을 해 지탄을 받은 당사자이다.
지난해 9월14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석전대제 일무 관련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검토한 결과 ‘1980년 석전 일무’가 잘못됐다며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는 석전대제보존회가 2007년 8월 석전 일무의 원형을 복원해 개선된 일무의 심의를 문화재청에 공식 요청하고 별첨으로 21종의 심사 첨부자료를 보낸 지 11년만의 일이었다.
이처럼 ‘1980년 석전 일무’의 잘못을 바로잡고 거짓을 밝힐 수 있었던 데에는 성균관대 임학선 교수를 비롯한 일무 전문가들과 석전대제보존회 방동민 사무국장의 공로가 매우 컸다.
하지만 이길배 과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과장 전결로 성균관과 (사)석전대제보존회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왜곡해 통보했다.
이길배 과장은 지난해 9월21일 검토 결과라며 보낸 공문에서 “석전대제의 제례는 성균관(석전대제보존회), 제례악 및 일무는 1986년 지정 당시 봉행 기관인 국립국악원에서 담당하도록 함. 문화재청은 석전대제 일무의 원형 검토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무의 수정 보완 여부를 논의하도록 함”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길배 과장이 통보한 내용은 당시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이 전한 내용과 달랐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위원회는 구성되지도 않았다.
국립국악원은 1986년 지정 당시 봉행 기관도 아니며 ‘1980년 석전 일무’는 일무의 원형과 전혀 관계없는 창작무로 수정 보완할 것도 아니다. 게다가 창작무인 ‘1980년 석전 일무’가 마치 일무 원형인 것처럼 A 씨가 성균관과 유림들을 수십년 기만한 데에는 국립국악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길배 과장의 사실 은폐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길배 과장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보존회는 제례의식(집례) 분야만 담당하여 집례 분야 보유자만 인정하여 왔으며 문묘제례악과 문묘일무는 국립국악원과 국립국악고 등 외부 기관에 의해 전승되어 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석전대제 전승자는 제례의식(집례)뿐만 아니라 제례음악, 일무, 의물 등의 기예능 분야에도 양성되어 왔다.
이길배 과장이 이렇게까지 일무의 원형 복원을 방해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시키는 데에는 많은 의혹이 있다. 이길배 과장이 일무의 원형이라고 비호해 왔던 ‘1980년 석전 일무’의 창작자 A 씨의 남편은 전 국립국악원장 B 씨이다. B 씨는 지금도 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1980년 석전 일무’가 일무 원형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자들은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석전 일무의 원형 복원을 방해하며 유교 의례인 일무를 이권 문제로 전락시켰다. ‘1980년 석전 일무’가 일무의 원형이라고 유림들을 기만했던 이들은 수십년 동안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일무를 자신들의 이권 사업으로 만들었다.
이 같은 행태는 ‘1980년 석전 일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 석전 일무 원형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무형문화재 관련 의혹들을 제대로 밝혀 수십년 쌓인 문화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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