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법(禮法)
문묘의 위차(位次)는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논쟁(論爭)
문묘의 위차를 향교에서 임의로 바꾸는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문묘 별로 위차가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부 향교에서는 위차를 임의로 바꾼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으나 예법을 임의로 고칠 수 있다면 예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설(解說)
위차(位次)는 도통(道統)을 반영한 것이다. 선성(先聖) 선현(先賢) 선유(先儒)에 따라 각각 크기와 순서가 정해진 것이다. 아래 성균관의 위차도가 문묘 위차의 기본이며 불변(不變)의 원칙이다. 비록 우리나라의 선유(先儒)를 숭모하고자 하는 충정(衷情)은 이해할 수 있으나 유교 의례의 기본이 되는 문묘의 위차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태어난 연도로 위차를 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선유(先儒)들의 고민과 도통(道通)에 따른 위차를 후학들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불경(不敬)스러운 일이다. 또한 모시는 분의 숫자도 향교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선배(先輩)들의 오랜 전통을 지키는 것도 후배들의 몫이고 유림의 전통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예법(禮法)의 근거
1. 造位版式用栗木,尺用周尺.
위판을 만드는 식은 밤나무를 사용하고, 자는 주척을 사용한다.
文宣王位版,長三尺八寸,厚一寸四分,廣一尺一寸五分。
四聖位版,長二尺七寸一分,厚一寸二分,廣九寸九分。
十哲位版,長二尺三寸,厚一寸二分,廣八寸。
東西廡位版,長一尺八寸九分,厚一寸二分,廣六寸三分。
2. ○九年戊申,忠淸監司閔維重啓: “列邑聖廟位版尺度,不中禮式。” 上命禮曹考其制,以稟處焉。禮官啓曰: “取考《五禮儀⋅位版圖式》則長一尺二寸,厚八分,廣四寸云。而大學各位位版則大聖位版度以周尺,則長三尺八分【寸】,厚一寸四分,廣一尺一寸五分。四聖位版長二尺七寸一分,厚一寸二分,廣九寸九分; 十哲位版長二尺三分【寸】,厚一寸二分,廣八寸。東、西廡位版長一尺八寸九分,厚一寸二分,廣六寸三分,與《五禮儀》長廣之制如是懸左。大學位版當初制造未知倣於何制,遍考《文獻通 考》、《大明集禮會典》等書,而俱無可據,禮式尺度旣不可考,則各邑位版有難輕改。” 上從之 [皇明世宗嘉靖九年,撤去塑像,代用木主。孔聖神版高二尺三寸七分,闊四寸,厚七分; 座高四寸,長七寸,厚三寸四分。朱地金書。四聖神版各高一尺五寸,闊三寸二分,厚五分; 座高四寸,長六寸,厚二寸八分。先賢十哲以下諸弟子神版各高一尺四寸,闊二寸六分,厚五分; 座高二寸六分,長四寸,厚二寸。先儒左丘明以下諸子神版各高一尺三寸四分,闊二寸三分,厚四分; 座高二尺六分,長四寸,厚二寸。俱赤地黑書。此載於《王氏續考》,而其槪又略見於文烈公趙憲東還封事矣。]
▣성균관 대성전 위차도

▣ TIP
우리나라는 한 번 정해진 위판을 바꾼 적이 없다. 중국의 경우 1530년에 아래와 같이 예법이 바뀌었다. 아래의 표는 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과거에는 문묘의 위패 관리가 매우 엄격했다. 위패를 소홀히 관리하는 것은 대죄에 속했다. 정조 때 이안해 놓은 명륜당의 공자 위패가 넘어지자 당시 대사성은 파직되었으며, 장의는 성균관에서 퇴학을 당하였다. 각 향교에서도 위판이 망가지면 그 관할구역의 관리가 파직당한 예가 왕조실록에 많이 나온다.
(사)석전대제보존회 의례연구원(방동민·김학경·홍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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