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법(禮法)
재계에 임하는 마음가짐
▣논쟁(論爭)
유림 가운데 문묘에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바른 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서례 재계조에 의하면 “재계 중에는 상복을 입은 자를 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하물며 상복 입은 자가 문묘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해설(解說)
제사에 있어서 재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서에 보면 “재계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다(皆決於此)”고 기록되어 있다. 재계할 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예법(禮法)의 근거
1.『상변통고』
『개원례』: 무릇 제향에 응할 관리와 제학(諸學)의 유생 등은 사흘 동안 산재(散齊) 하고, 이틀 동안 치재(致齊) 한다. 『오례의(五禮儀)』: 묘문(廟門)을 수위(守衛)할 자는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齊)로써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청재로써 예조(禮曹)에서 하룻밤을 잔다. 하루 전날에 모두 제향할 장소에 모여 의식을 익힌다. ○ 「석전의(釋奠儀)」: 거행하기 5일 전에 행사관(行事官)과 집사관(執事官)이 될 사람은 사흘 동안 산재하는데, 예전처럼 일을 보며 정침(正寢)에서 잔다. 다만 조상(弔喪)하거나 문병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살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않고, 죄인에게 형벌을 결행하거나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례의』: 이틀 전에 모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이틀 동안 치재하는데, 하루는 청사(廳事)에서 하고, 나머지 하루는 날이 밝을 무렵에 사소(祠所)에 가서 잔다. 『오례의』: 행로(行路)를 깨끗이 하며, 여러 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喪服)을 보지 않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제소(祭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오직 석전의 일만을 행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금한다. 헌관(獻官)은 각각 주현(州縣)의 장리(長吏)로 한다. 결원은 다음 직급의 관원으로 충당한다. 이미 재계하였는데 결원이 생기면 통섭(通攝)하여 행사(行事)한다. 배위(陪位)할 제학생(諸學生)은 모두 학관(學館)에서 재계한다. 『오례의』: 무릇 산재할 때 대공(大功) 이상의 상을 듣거나, 치재할 때 기년 이상의 상을 들은 자나 또는 병든 자는 모두 면직을 허락한다. 만약 재계하는 장소에서 죽었다면 동일한 방에 있었던 사람은 행사하지 못한다.
『開元禮』:凡應享之官及諸學生等,散齊三日,致齊二日。『五禮儀』:守衛廟門者,各於本司淸齊一宿,工人二舞,淸齊一宿於禮曹。前一日質明,並集享所肄儀。○「釋奠儀」:前五日,應行事官ㆍ執事官,散齊三日,治事如故,宿於正寢。不弔喪ㆍ問疾ㆍ作樂ㆍ判暑刑殺文書ㆍ決罰罪人及與穢惡。『五禮儀』:前二日,皆沐浴更衣。致齊二日,一日於廳事,其一日,質明,赴祠所宿。『五禮儀』:淸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絰,其哭泣之聲,聞於祭所者,權斷。惟釋奠事得行,其餘悉禁。獻官各以州縣長吏。闕以次官充。已齊而闕者,通攝行事。其陪位諸學生,皆齊於學館。『五禮儀』:凡散齊,聞大功以上,致齊,聞朞以上喪及疾病者,並聽免。若死於齊所,同房不得行事。
▣ TIP
재계 기간은 제사의 중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별된다.
대제 : 7일(산재 4일 + 치재 3일)
중제 :5일(산재 3일 + 치재 2일)
소제 :7일(산재 2일 + 치재 1일)
(사)석전대제보존회 의례연구원(방동민·김학경·홍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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