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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 잘못 알고 있는 유교의례(27)“상복을 입은 자는 문묘를 출입할 수 없다”

예법(禮法)

 

재계에 임하는 마음가짐

 


 

논쟁(論爭)

 

유림 가운데 문묘에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바른 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서례 재계조에 의하면 재계 중에는 상복을 입은 자를 보아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하물며 상복 입은 자가 문묘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해설(解說)

 

제사에 있어서 재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서에 보면 재계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다(皆決於此)고 기록되어 있다. 재계할 때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는 말이다.

 


 

예법(禮法)의 근거

 

1.상변통고

 

개원례: 무릇 제향에 응할 관리와 제학(諸學)의 유생 등은 사흘 동안 산재(散齊) 하고, 이틀 동안 치재(致齊) 한다. 오례의(五禮儀): 묘문(廟門)을 수위(守衛)할 자는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齊)로써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청재로써 예조(禮曹)에서 하룻밤을 잔다. 하루 전날에 모두 제향할 장소에 모여 의식을 익힌다. 석전의(釋奠儀): 거행하기 5일 전에 행사관(行事官)과 집사관(執事官)이 될 사람은 사흘 동안 산재하는데, 예전처럼 일을 보며 정침(正寢)에서 잔다. 다만 조상(弔喪)하거나 문병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살문서(刑殺文書)에 결재하거나 서명하지 않고, 죄인에게 형벌을 결행하거나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오례의: 이틀 전에 모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이틀 동안 치재하는데, 하루는 청사(廳事)에서 하고, 나머지 하루는 날이 밝을 무렵에 사소(祠所)에 가서 잔다. 오례의: 행로(行路)를 깨끗이 하며, 여러 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喪服)을 보지 않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제소(祭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오직 석전의 일만을 행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금한다. 헌관(獻官)은 각각 주현(州縣)의 장리(長吏)로 한다. 결원은 다음 직급의 관원으로 충당한다. 이미 재계하였는데 결원이 생기면 통섭(通攝)하여 행사(行事)한다. 배위(陪位)할 제학생(諸學生)은 모두 학관(學館)에서 재계한다. 오례의: 무릇 산재할 때 대공(大功) 이상의 상을 듣거나, 치재할 때 기년 이상의 상을 들은 자나 또는 병든 자는 모두 면직을 허락한다. 만약 재계하는 장소에서 죽었다면 동일한 방에 있었던 사람은 행사하지 못한다.

 

開元禮』:凡應享之官及諸學生等散齊三日致齊二日。『五禮儀』:守衛廟門者各於本司淸齊一宿工人二舞淸齊一宿於禮曹前一日質明並集享所肄儀釋奠儀」:前五日應行事官執事官散齊三日治事如故宿於正寢不弔喪問疾作樂判暑刑殺文書決罰罪人及與穢惡。『五禮儀』:前二日皆沐浴更衣致齊二日一日於廳事其一日質明赴祠所宿。『五禮儀』:淸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絰其哭泣之聲聞於祭所者權斷惟釋奠事得行其餘悉禁獻官各以州縣長吏闕以次官充已齊而闕者通攝行事其陪位諸學生皆齊於學館。『五禮儀』:凡散齊聞大功以上致齊聞朞以上喪及疾病者並聽免若死於齊所同房不得行事

 


 

TIP

 

재계 기간은 제사의 중요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별된다.

 

대제 : 7(산재 4+ 치재 3)

 

중제 :5(산재 3+ 치재 2)

 

소제 :7(산재 2+ 치재 1)

 


 

()석전대제보존회 의례연구원(방동민·김학경·홍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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