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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림총회 유감(遺憾)

지난 327일 하루에 성균관 총회,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총회, 전국전교회의가 연이어 열렸다. 이날 대의원들은 먼 곳에서는 하루 전 혹은 새벽에 출발해 총회에 참석했다.

이런 대의원들이 얼굴이나 보고 점심 한 끼나 먹자고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뭔가를 기대하고 참석하면 언제나 탄식만 하며 돌아가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총회에 어렵게 참석한 대의원들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미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서면으로 의결하자는 말이 나오면 기가 막힐 뿐이다.

서면도 미리 보내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처음 보는 걸 가지고 의결하자고 하니 그러면 뭐 하러 총회에 참석해 달라고 했느냐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

총회에 참석하면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회의 진행방식이다. 성균관 종헌이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모두 의결을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켜지는 경우는 없다.

총회에서 의장은 의안을 상정한 다음 동의를 물어보고 재청, 삼청으로 의결하고 만다. 동의를 동의(同意)’로 착각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회의 진행에서 쓰는 동의는 동의(動議)’. ‘동의(動議)’네 생각과 같다고 말할 때 쓰는 동의(同意)’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

동의(動議)’는 회의 중에 토의에 붙이기 위해 예정된 의안 이외의 사항을 대의원이 제출하는 것 또는 그 의제를 말한다. ,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으로, 동의는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성안(成案)이 되며, 재청이 없으면 하나의 의견으로 끝난다.

동의란 말은 회의에서 제안을 했다는 의미이다. 동의와 제안을 같은 의미로 써도 무방하다. 재청은 제안에 대해 두 번째로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첫 번째 찬성자는 당연히 제안, 즉 동의(動議)를 한 사람이다.

동의에 이어 재청을 받는 이유는 제안에 대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는 회의의 일반적 규칙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에는 이미 심의 안건이 제출돼 있다. 이미 상정돼 있는 안건에 대해 동의를 묻고 동의한다고 하면, 다시 재청’, ‘삼청을 물어 의결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의장은 제출된 각 안건에 대해 보고를 하게하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친다. 이를 심의라고 한다. 심의를 마치게 되면 의결을 하게 된다.

심의를 마치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의장은 이때 재청을 묻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종헌이나 헌장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정하고 있으니 기립이나 거수, 무기명비밀투표 등 방식을 정하면 된다.

종헌이나 헌장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종헌이나 헌장을 무시한 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의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진행방식마저 잘못된 총회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된다. 지방 먼 곳에서 어렵게 참석한 대의원들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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