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이 총회 대의원들에게 6월15일자 임시총회 소집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정상화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임시총회 의안인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관장 유고 기간이 6개월에 달하는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보고 직무대행은 60일 이내에 후임 관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정관 개정안이 임시총회에서 승인되고 이 일정대로 정상화가 추진된다면 앞으로 7월말이나 8월에 후임 성균관장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균관 총무처에서도 가능하다면 7월 중에 후임 관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31일 성균관 정기총회에서 성균관 집행부가 정관 개정을 통해 관장 선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다수의 유림들은 조속한 정상화의 목소리를 높였고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전교들이 별도의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이제 비로소 이 같은 유림들의 불신을 뒤로 하고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종단 운영에서 직무대행 체제는 최대한 짧을 수록 좋다. 실제 직무대행 체제로는 일부 업무 외에는 대부분의 종단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사업과 예산 계획 수립은 물론 시행에 이르기까지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직무대행이 상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생겨나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직무대행 체제로 인한 종단과 유림사회의 유무형적 손실은 너무나 크다.
최근 유교를 빙자해 벌어진 유교문화활성화지원사업 비리 의혹도 모두 성균관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틈타 생겨난 것이다. 사회의 목탁이 되는 성균관의 모습을 그리는 다수 유림들의 조급한 목소리에는 이 같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굳이 정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직무대행이 관장의 책무와 권한을 고스란히 승계한 이상 후임 관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정관 개정을 하면서까지 정상화를 늦출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가 소집된 이상 정관 개정을 통한 후임 관장 선출을 위해 총회 대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첫발을 내디뎠고 앞으로 정상화의 길을 순항하기 위해서는 성균관 집행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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