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3일 서울중앙법원 제34민사부는 제25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성균관유도회 대덕구지부 하헌주 회장이 지난해 4월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이다.
하헌주 회장은 25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에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들이 존재한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거는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절차상의 하자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무효판결이 나오자 예정수 회장은 전국 유림들에게 해명서를 보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헌주 회장이 소송을 제기해 송사에 휘말리게 만들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소송 당사자를 향해 야합, 아첨, 거짓, 위선자, 향원 등의 거친 말로 모욕하고 유림권에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막말을 했다. 이를 받아본 유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예정수 회장에 대한 비난을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판결 이후 예정수 회장의 행보도 적절하지 않았다. 지난 12월19일 예정수 회장은 부회장과 상임위원회 부의장을 새로 임명했다. 지난 선거에 앞서 부회장과 상임위원회 부의장 임명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음에도 보란 듯이 이를 어긴 것이다.
법원에서는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상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고 했는데, 예정수 회장은 해명서에서 선거 절차를 지엽말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지엽말단적인 것을 문제 삼아 체제를 흔드는 잘못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선거에서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누구나 아는 일반 상식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지엽말단적이라고 하다니 도대체 무엇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유림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다.
사실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는 이미 24대 회장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시정 없이 다시 되풀이되자 소송이 제기된 것이었다. 24대 회장 선거 후 문제가 불거지자 예정수 회장은 그런 잘못들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고 선출위원회 위원들은 예정수 회장의 이런 약속을 믿고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예정수 회장의 공언은 그야말로 공언(空言)에 그치고 말았다. 게다가 이제는 말을 바꿔 지난 선거가 관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관례란 ‘전부터 해 내려오던 전례(前例)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 번 치러진, 게다가 부정선거를 두고 관례라고 하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금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본래의 목적사업은 어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효가 된 선거를 하루빨리 다시 치르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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