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문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여기저기서 성명서나 난무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 알맹이 없는 주장에 회장 선거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지난 8월20일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선거무효사건의 항소심 변론기일이었다. 당시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장의 일성은 왜 회장 선거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회장 선거만 하면 그만인데 왜 선거를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피고인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측 소송 대리인은 두 번이나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고 재판에 들어오기 전에 의뢰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선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한 얘기는 모두가 거짓말이었다. 두 번이나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했다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선거를 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온통 거짓투성이인 현 사태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날 피고 측 소송 대리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재판장이 회장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8월28일로 직무대행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기 때문이다.
이날 일만이 아니더라도 그간의 사정을 보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의 연속이다. 애초부터 자격 없는 수석부회장이라는 이는 직무대행 기간까지 지나버렸으니 그야말로 자격이 없게 되었고, 부회장이라고 사무실에 들락거리는 자들 역시 당초부터 자격이 없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총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다가 결산도 하지 못하고, 어느덧 한 해가 다 가는데 올해 예산과 사업도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니 모든 게 불법이다. 이제 와서 자격 없는 이들 몇이 모여 예산 승인만큼은 서면으로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떠들고 있으니 가관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아예 해체시켜버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보면 아예 없느니만 못하다는 것인데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
오는 10월15일은 항소심이 다시 열리는 날이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듯하다. 피고 측에서는 전임 회장이 이미 사임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이고, 원고 측에서는 자격 없는 회장이 불법으로 임명한 자가 직무대행을 하니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점은 문제가 되는 지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거가 불법이고 무효임은 이미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효이고 불법이 분명한데도 이제 와서 ‘소의 이익’이나 다투게 되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제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권한 없는 사무직원 한 사람만 남아 있어 있으나마나한 조직이 되어버렸고, 권한 있는 이가 없으니 지난 일이나 앞으로 벌어질 일 모두 소송거리가 되고 말았다. 누가 과연 이 사태의 책임을 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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