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태가 오는 11월12일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제8부는 회장선거무효사건 항소심에 대해 15일 결심을 하고 다음달 12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8개월만이다.
그런데 이날 결심공판에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는 이준용 씨는 준비서면을 통해 본심을 드러내는 주장을 했다. 헌장에서 정한 직무대행 기간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계속 회장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 제12조 제5항은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림이라면 누구나 왜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6개월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 잘 알고 있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2014년부터 2년여의 기간 동안 직무대행 문제로 분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2014년 2월 24일 고 박남호 전 회장의 사망으로 회장이 유고된 상태에서 2년여의 기간 동안 회장 선거도 하지도 못한 채 사무총장이라고 자처하는 자에 의해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건이다.
당시 사태가 수습된 후 유림들은 2016년 7월 5일 총회를 열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누가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장 개정을 해 헌장 제12조 제5항 단서에 “단, 직무대행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했다.
이준용 씨 역시 현장에 있었으니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 이 6개월 단서 규정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사람 인생 알 수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다.
이준용 씨의 주장은 이 단서 앞에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니 전임 예정수 씨의 임기가 2년 넘게 남아 있고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니므로 자신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또한 지난 9월 7일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에서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태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9월 14일 성균관유도회 일부 시도본부회장들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9월 22일에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으로 자처하는 이들이 결의 및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했다.
이준용 씨는 준비서면에 이들 성명서와 동의서를 첨부해 이들이 모두 자신을 지지해 이 같은 성명서와 동의서를 작성한 것처럼 주장했다.
그렇다면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와 일부 성균관유도회 시도본부회장들은 6개월의 직무대행 기간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준용 씨의 주장에 동의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인가.
자격 없이 부회장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주장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이 점만큼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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