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재)성균관 등 유림의 중앙조직들이 각종 송사와 수장의 유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선출은 최근 혼란을 더하고 있는 유림조직의 정상화에 기대감을 크게 하고 있다.
이는 유림 분규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인사들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배경으로 해 왔으나,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정상화됨으로써 더 이상 성균관유도회총본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림들을 기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들과 임원들, 전국의 시·도본부회장과 지부회장들은 이들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벌이는 행위에 분노하면서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괴감을 가지기도 했다.
사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태는 좀 더 일찍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8월19일 대의원 대표가 소집했던 임시총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더라면 지금의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임시총회가 열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총회 소집이 민법상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8월1일 이후 소집했어야 할 임시총회를 7월31일 소집한 것이 잘못이므로 임시총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법 조항만을 따지는 법기술자들에 의해 유림사회가 유린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유림사회의 관행에 따라 처리되어 왔던 각종 관례들도 이제는 법적 하자 유무를 일일이 챙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유림들의 탄식이 나올 만도 하다.
이번에 선출된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제23대 회장 앞에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 2년간 사업 실적은 전무하고, 중앙조직은 거의 와해된 상태에 놓여 있어 조직 재건도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유림 분규 사태를 조장해 온 인사들이 장악했던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대신해 중앙의 부회장들과 전국 시·도본부회장들이 모여 새롭게 설립한 (사)성균관유도회총본부와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현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지난 예실본 사건으로 인해 목적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에 별도 법인인 (사)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목적 사업들을 아무 하자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성균관유도회 지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재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번에 제2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근 회장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유림지도자들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이면 성균관유도회가 창립된 지 70주년이 된다. 70년 전 전국 유림 2,500여 명이 성균관 명륜당에 모여 그 동안 분립되어 오던 전국 유림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성균관유도회를 창립했던 그 열망과 힘을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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