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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기 눈의 대들보 못 보는 정한효 씨

법원이 분쟁당사자인 정한효 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성균관의 혼란 사태를 가중시킨 가운데 정 씨의 계속된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 성균관과 유림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린 법원의 섣부른 판단이 과거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벌어졌던 사태를 성균관에서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지에서는 법원이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정 씨의 문제점을 이미 충분히 지적한 바 있다.(619일 자 기사 성균관 혼란 사태에 기름 붓는 법원’, 627일자 칼럼 나라에만 사유(四維)가 있는 게 아니다’)

 

정 씨는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20여 일 동안 3일만 성균관에 나타났다. 그나마 이틀은 채권자 이종목 씨의 측근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소란만 일으켰고, 나머지 하루는 부관장들에게 공지도 하지 않은 채 몇 사람이 모여 부관장 회의를 한다며 오전에만 나왔다가 갔다.

 

그 외 정 씨가 한 일이라곤 성균관 밖에서 두 장의 업무지시서를 총무처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과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에게 보낸 괴문서, 이종훈 성균관 총회 대의원 공동대표 의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뿐이다.

 

그런데 정 씨가 발송한 이 문서들은 성균관의 관련 부서에서 작성해 보낸 것도 아니고 망구(望九)의 정 씨가 작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봉투도 성균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별도로 만들었고 발신은 정 씨의 주소지인 경남 하동군이지만 우체국 소인은 P씨와 J씨 등이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사칭해 개설한 사무실 인근이다.

 

경남 하동에 있는 정 씨가 서울의 해당 우체국에 와서 이 우편물들을 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정황상 P씨와 J씨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P씨와 J씨는 성균관 직원도 아니고 성균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

 

정 씨는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에게 보낸 괴문서에서 75일 개최 예정인 성균관 임시총회가 위법하므로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유림대회에서 선출된 성균관 총회 대의원 공동대표들이 성균관 정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집한 임시총회를 두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법원에서 분쟁조정을 위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정 씨가 할 말이 아니다.

 

게다가 정 씨는 자신의 직무대행 선임이 신임 성균관장을 선출하라는 소명으로 알고 있다고 해 총회 대의원들에게 사실을 호도했다. 법원이 사전에 안내문을 통해 정 씨에게 피고의 지위에 있는 단체를 대표해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씨는 법원의 당부를 정면으로 어기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금 정 씨가 벌이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지난 2년간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서 벌어졌던 사태를 떠올리게 된다.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 괴문서, 문자메시지, 소송 등 일련의 과정들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태와 판박이처럼 똑같다.

 

정 씨는 그 동안 어윤경 성균관장의 학력 문제를 거론하며 부도덕하다며 비난해 왔다. 어 관장의 학력은 이미 공개돼 있음에도 무슨 이유로 공보물에 다르게 게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사자의 해명도 듣지 못했다. 소송에 얽히면서 그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당사자의 해명이 있을 것이고, 이후 그 거취는 당사자와 성균관 총회 대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문제는 남의 눈의 티끌만 크게 보고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정 씨 자신이다. 정 씨가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나 각종 괴문서를 정 씨 자신이 작성한 것인지 의심스럽지만 거짓으로 점철된 그 내용만으로 보면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다.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던 정 씨는 정작 성균관의 상무(常務)를 제대로 보지 않아 직원들의 급여조차 13일째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의 급여를 볼모로 벌이는 정 씨의 행각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기록에 의하면 정 씨의 이 같은 행태는 진정서나 탄원서, 준비서면 등으로 이미 법원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인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 심화되고 있는 성균관과 유림사회의 혼란 사태는 법원의 안이한 판단에도 크게 책임이 있다. 굳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면 이제라도 법원은 분쟁당사자인 정 씨를 조속히 해임하고 분쟁조정자로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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