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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사천향교 교화수석장의
지난 2021년 11월23일자 조선일보 A27면 소주제 1행에 ‘톨스토이의 고손자 블라디미르 동상제막----’, 지난 2023년 1월2일자 조선일보 A33면 조용헌살롱(1379호) 끝부분에 ‘백운옥판자에 이한영씨의 고선녀 이현정씨’라 했는데 여기서 고손자, 고선녀는 현손자(玄孫子), 현손녀(玄孫女)라고 호칭해야 합당하다.
우리는 사회생활이나 집안행사에 촌수(寸數)나 호칭을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여 낭패를 당하거나 대인관계에서도 불안하거나 서먹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명절 때 가족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적절한 호칭을 몰라 더욱 당황스러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촌수(寸數)는 부모와 할아버지 등 ‘직계’ 가족이 기준이 되고, 이후 ‘방계’쪽으로 갈수록 1촌씩 더해 가며 촌수를 계산한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 형제와 자매는 2촌간이며 또 ‘나’를 기준으로 부모는 1촌, 할아버지는 2촌, 증조할아버지는 3촌, 고조할아버지는 4촌을 더하면 촌수가 되는 것이다.
촌수에 따라 호칭도 달라지는데 근친(8촌까지-당내간, 유복지친)은 촌수(숫자)로 호칭하지 않고 조(祖)·숙(叔)·형(兄)·질(姪)·손(孫) 등으로 세대를 표시하고, 종(從)·재종(再從)·삼종(三從) 등으로 친한 정도를 나타내며, 1·3·5·7촌 등 홀수의 촌수는 숙질간(叔姪) 간으로 아저씨와 조카사이, 2·4·6·8촌 등 짝수의 촌수는 형제로 호칭한다.
조항(祖行)은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을 뜻하며 숙항(叔行)은 부모와 같은 항렬, 형제는 나와 같은 항렬, 질항(姪行)은 나의 자녀와 같은 항렬이며, 손항(孫行)은 나의 손자와 같은 항렬을 의미한다. 종은 4~5촌을 뜻하는 것이고 재종은 6~7촌, 삼종은 8~9촌을 이름이다. 예컨대 증조부를 3대조, 고조부를 4대조라 하지 않고 반드시 ‘증조부(曾祖父)’, ‘고조부(高祖父)’로 호칭하는 등이다.
따라서 선조의 호칭은 ‘나’를 기준하여 부(父)→조부(祖父)→증조부→고조부→5대조, 6대조라 칭하고, 아랫대 직계 후손을 칭할 때는 질항(姪行)은 자(子)→손항은 손(孫)→증손항(曾孫行)은 증손(曾孫)→그 다음 증손자의 아들(손자의 손자)을 칭할 때는 높을 ‘고(高)’자를 써서 ‘고손(高孫)’이라 하지 않고 대를 이음이 까마득하다는 ‘현손,’ 그 아랫대는→5대손을 서로 왕래하는 친함이 있다 하여 내손(來孫)→6대손을 ‘뒤’라는 뜻의 곤손(昆孫)→7대손을 거듭된다는 ‘중(重)’의 뜻인 잉손(仍孫)→8대손을 가볍고 멀어서 뜬구름 같다는 운손(雲孫)이다. 그 이하는 9대손, 10대손 등 촌수의 순자로 호칭한다.
흔히들 4대조인 고조의 대칭촌수로 고손자라고 하는데, 손자를 높을 고(高) 자를 써서 높은 손자라 호칭하면 어폐가 있다 하여 사전이나 보학(譜學)에서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손(고손자, 고손녀)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호칭이다. 마땅히 현손(현손자, 현손녀)으로 호칭해야 한다.
호칭과 지칭은 언어생활과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다.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보다 품격 있는 사회생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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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돋움사전>(동아출판사, 1995년) 1427쪽에서도 '현손'이 바른 표기임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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