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기석전이 끝나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일무가 1986년 지정 당시와 다르게 연행돼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사)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에 공문을 보냈다.
지적한 주요 검토사항은 2023년 추기석전의 일무가 문무로만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독축 후 행해지는 일무 누락 등 제례 절차에 따른 춤의 유무 및 형태 등이 지정 당시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열흘 후 자신의 창작무를 가지고 일무의 무무라며 지난 수십년 동안 유림들을 기만한 A 씨가 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2018. 9. 14.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제례악 및 일무는 국립국악원과 국립국악고등학교에서 맡는 것으로 했었다며 오랜 역사를 이어온 석전의례 전통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찌 그리 후안무치한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지정 당시의 일무 운운하지만 한 번도 무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원형을 말하려면 석전 전수와 무관한 국립국악원이나 국립국악고등학교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무보의 춤사위와 술어를 제시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유일한 기준은 ‘무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제144호’(이하 ‘지정조사보고서’)이고 지정조사보고서에서는 ‘반궁예악서’에 빙거하여 문묘 일무의 옛 모습을 돌이켰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추기석전 때는 협의하에 어쩔 수 없이 ‘반궁예악서’에 빙거해 일무를 연행했던 것 아닌가.
지정조사보고서가 빙거하였다고 하는 ‘반궁예악서(원래 책명은 ’반궁예악전서‘)의 석전 일무는 초헌무와 아헌무, 종헌무 모두 문무로만 구성돼 있다. 이는 공자의 제사에 방패와 도끼를 들 수 없다는 중국 송나라 이후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석전 일무의 완전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석전 일무는 민가가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던 춤으로 모든 절차가 나라의 법으로 정해졌고 춤사위는 예법에 따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헌기록이 남겨져 있음은 물론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무무 역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었지만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그 기록을 찾을 수 없었던 A 씨는 자신의 창작무를 무무라고 해 사람들을 속이고 이를 기반으로 큰 명예를 누렸다.
하지만 그 거짓은 영원할 수 없었다.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가 5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기록을 찾아 원형을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 2007년 21종의 심사첨부자료를 첨부해 문화재청에 심의를 공식 요청했던 것이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연행하고 수정 보완은 장기적 연구를 통해 추진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원형을 찾았는데 무슨 장기적 연구를 하라는 건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말로만 원형 운운하지 말고 무보의 춤사위와 술어를 제시하고 그 근거 역시 밝혀야 한다.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7년이다. 다른 종교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유교와 유림들을 우습게 봤으면 거짓이 드러났는데도 가짜 일무를 추라고 하는가. 더 이상 유림들을 우롱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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