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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 선고

“각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최초 결정" 
“47년만의 대폭적인 법률 개정 시한 제시... 당분간 혼란 및 갈등 불가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관한 판결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개념이 혼동되기 쉬운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이'를 의미한다.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민법 제1112조 중 제4호는 위헌 판결로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재판관들이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뉘는 경우도 있었다.

 


 

 

유류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세부 사항은 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425일 오후 2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 위헌을 결정해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또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준용규정: 1001, 1008, 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에 대해서는 20251231일을 기한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해당 조항들은 당분간은 계속 적용하되 판결 취지에 맞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효력이 상실된다.

 

이 외에 민법 제1113(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1114(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115(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116(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에 대한 재판관별 견해가 나눠졌으나 모두 합헌 결정했다.

 

선고 직후 홈페이지(https://www.ccourt.go.kr)의 알림·소식-보도자료-4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를 통해 곧바로 공보관실 명의의 주요 내용 및 배경 설명이 이뤄질 정도로 신속하게 조치한 모습은 그만큼 이번 판결이 국민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국내 언론들도 일제히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파장 등을 집중 보도했다.

 

1. 유류분의 정의와 역사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것같으나 정확하게 아는 이는 드문 유류분(遺留分)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상 제도라고 명시하고, 도입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상속인(被相續人, 상속을 해주는 존재) 매우 편애(偏愛)하는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서 전하거나 또는 매우 미워하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을 진행했을 경우에 제대로 또는 거의 받지 못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 과정에서 소외된 이에게도 일정 비율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취지로 지난 19771231일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고, 지난 2010년과 2013년 등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제1113(유류분의 산정) 1(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부분과 민법 제1118(준용규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의 배경

 

이번 판결의 배경의 된 사건들은 다양한데, 먼저 위헌제청 사건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자 아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경우’(2020헌가4)피상속인이 자녀들 중 1명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다른 자녀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한 경우’(2021헌가29) 외에 12건의 사건들을 포함해 총 14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었다.

 

헌법소원 사건은 더욱 많은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아들 대신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피상속인의 딸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2020헌바295)피상속인이 자신이 설립한 장학재단(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유증하자 그 자녀가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2021헌바72)미혼인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익법인들에게 유증하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등이 공익법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한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2021헌바91) 외에 30건의 사건들을 포함해 총 33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었다.

 

즉 이번 판결로 당장 14건의 위헌제청 사건과 33건의 헌법소원 사건이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됐다.

 

3. 심판대상의 범위

 

지난 1977처음 도입 당시부터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 유류분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해당 조항들 전체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제1117(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다루는 이번 헌법소원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판결만 이번에 내려졌다.

 

4. 향후 전개 방향

 

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족, ·녀평등 등으로 바뀌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며,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은 지난 20221027일 내려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에 대해 합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던 판결보다도 훨씬 더 큰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번 선고의 계기가 된 최초의 사건인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자 아들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2019가합559939)에서 서울중앙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신청한 경우’(2020헌가4)만 하더라도 이날 판결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가 위헌 결정되며 즉시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각하(却下)되었다.

 

다른 많은 유사사건들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는 각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빠른 시간 안에 결론 내려지고, 관련소송을 준비 중인 이들이 아예 재판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부동산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많고, 보유자산의 가치도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권한이 부정됨으로써 이후의 상속은 여전히 권한이 존재하는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조항들의 개정 시한이 20251231일까지로 명시됨으로써 남은 18개월 동안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법조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과 법리 해석 및 신설 조항의 내용을 둘러싼 갈등도 표면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벌써부터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판사를 거쳐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 중인 모 법조인은 "이번 판결의 취지는 유류분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현행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강하게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헌재 결정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상속기대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아 골격은 유지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을 부정하고,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부정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특별한 부양을 해온 상속인, 이른바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시 반영하도록 했으니 줄기는 그대로 두고 곁가지를 자르고 다듬었다고 봐야 한다. 정확한 내용은 헌재 결정문을 확인해야 완전하게 파악할 것같고, 가족 사이의 문제인 유류분을 국민과 국가 사이의 문제인 상속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번 판결과는 특별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같다"는 견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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