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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무를 포함한 석전대제의 전승 주체는 '석전대제보존회'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는 국가의례로서 모든 절차가 나라의 법으로 정해졌고 문헌기록으로 남겨져 있음은 물론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석전의 음복주를 만드는 쌀의 수량까지 국가가 정했으니 나머지 의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관찬 기록에는 석전과 관련된 기록들이 무수하게 보이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침과 내부의 변동으로 원형이 훼손되면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일무의 경우 위치, 춤사위의 진퇴법 등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태종, 세종, 정조는 하주 삼대의 고악에 준해 일무의 원형을 복원하고 그 전통의 맥을 지켜왔음이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된다.

 

그러므로 사료는 필요 없다고 하거나 몸에서 몸으로 전해졌다는 궤변은 통할 수 없다.

 

문묘제례악과 일무를 포함한 석전대제는 1986111일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됐고, 이에 앞서 1986108일 문화재관리국 회의실에서 성경린, 예용해, 유희경, 이두현, 정병호 등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석전대제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유단체를 중요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로 정하되 보유자 인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때 별첨된 조사보고서가 무형문화재 지정보고서 144호다. 그러니 지정 당시의 일무라고 하면 지정 당시 첨부된 지정보고서 144호에서 빙거한 반궁예악서의 일무이니 다른 말은 할 것이 없다.

 

당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 석전대제에서도 ‘1981년 춘계석전부터 반궁예악서에 준한 문묘일무가 재현돼 추어졌다반궁예악서의 일무와 악장은 명 세종 9(1530) 제에 준한 것이며 초헌례아헌례종헌례의 무보에 의물이 모두 약적으로 되어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한, 1986년 보유단체로 지정된 것은 성균관 석전대제보존회’(현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석전대제보존회)이니 원형 복원의 전승 주체가 석전대제보존회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중요무형문화재 원형 보존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중요무형문화재 원형보존과 재창조 가이드 라인'이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새로운 원형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2008년 당시 원형 논란이 제기된 '종묘제례 일무'와 관련해 '학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이 되어 인정될 때 그 시점에 이르러 종묘일무의 전승 주체인 종묘제례악보존회에서 이를 참작하여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기술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하고 이는 '석전 일무 원형 논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석전 일무 원형'에 관한 연구는 성균관과 성균관대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여러 부문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졌고 '석전 일무'의 전승주체인 석전대제보존회가 그 같은 연구 결과들을 참작해 수용하면 된다.

 

혹여 거짓 일무로 거짓 석전을 봉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성현께서 말씀하신 '사문난적'이니 결코 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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