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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성 성추행 혐의 전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 학력위조 의혹 현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

청주지검은 지난 1112일 동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향교 전 전교 A씨에게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언론에서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이 “B씨와의 성관계는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하고 있다.

 

성추행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 양아들이라고 한 B씨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고 한 것인데 기가 막힐 일이다.

 

지난해 54A씨는 성균관을 찾아 자신이 실수한 일은 가정일로서 양아들을 잘못 가르친 죄라며 변명했고, 이에 앞서 청주향교를 찾은 성균관 관계자에게는 피해자가 업무상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요구하였다고 해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월 청주향교에 모인 몇몇 시·도 전교협의회장들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A씨를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으로 선출했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인정했다. 이후 A씨는 성균관에서 회의를 열어 성균관에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고 했고, 최종수 성균관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지난 106A씨는 17개 시·도 협의회장들 중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회의를 열고 몇몇 협의회장의 추천으로 제주향교 전교 C씨를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C씨는 과거에 임원 임명을 받기 위해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제출한 이력서에 제주도의 D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전교 선거에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논란이 됐고, 유교신문의 소명 요청에도 아무 답변을 하지 못했다.

 

C씨는 전임 성균관장 시절인 2023. 1. 12. 33대 전교에 선출됐다며 임기를 2023. 1. 16.부터 2026. 1. 15.까지로 해 선임장 교부를 요구했으나 임기도 맞지 않았고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학력위조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선임장을 교부받지 못했다.

 

그런데 최종수 성균관장은 본안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전임 성균관장이 선임장을 교부한 전교를 무시하고 C씨에게 선임장을 교부했다.

 

게다가 제33대 전교의 임기는 2021. 1. 24.부터 2024. 1. 23.까지 3년임에도 2023. 6. 22.부터 2026. 6. 21.(3)으로 6개월이나 소급해 제34대 전교 선임장을 교부했다.

 

제주향교 유림들은 성균관장이 임의로 임기를 정해 기재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유교신문의 취재 질의에 대해 최종수 성균관장은 제주향교 전교의 선임장은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임기포함)에 따라 교부하였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가처분결정 어디에도 C씨의 임기를 2023. 6. 22.부터 2026. 6. 21.(3)까지 하라고 한 것은 없다.

 

C씨는 지난 1113일 열린 성균관 전교회의와 중앙종무회의에서 최종수 성균관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성균관장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고, 전임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은 동성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현 전국향교전교협의회장은 학력위조 의혹을 받고 있으니 도대체 성균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제는 거짓을 은폐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다. 춘추에 욕개미창(欲蓋彌彰)이란 말이 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감추려 할수록 거짓만 더 커지고 결국은 밝혀진다는 말이다. 이러면서 무슨 도덕을 얘기하고 무슨 인성교육을 얘기하는가. 부끄럽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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