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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관장과 총무처장이 종헌과 규정을 무시하는 발언 계속
총무처장,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명의 도용해 설명
종헌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됐으나 관장은 원안과 일괄 의결 강행처리
본지와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다시 예고
성균관 집행부,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조치 피할 길 없어

 

성균관 조직도에서 총회는 성균관장 바로 옆에 있을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회장 윤옥희) 회원들이 참석자들에게 다과를 대접하고 있다.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회원들의 다과 봉사가 시작 전부터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참석한 대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영숙 대의원(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부회장)이 윤리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선출 감사가 2024년도 결산서류에 대한 감사 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호 대의원이 감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성균관의 '재무회계규정'은 복식부기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서정기 관장 재임시 만들어져 계속 유지되어온 '성균관 총무처 권한위임관계' 규정이 존재함은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직 중인 현재의 총무처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총회 대의원들을 비롯한 유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에 제출되는 '성균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이 갑자기 바뀌었음이 회의에서 확인됐다.

 


 

 

정상영 대의원이 종헌 개정안에 대한 자구수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종헌 개정안 수정안과 원안을 동시에 의결할 수 없다'는 이의 제기가 이어지자 의장이 당황하고 있다.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원안과 따로 의결하지 않고, 의장이 일괄의결로 강행처리하고 있다.

 


 

 

김기세 총무처장이 성균관 성북동 부지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의 보안스티커를 떼며 '(주)명륜당이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라고 준 서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의 '성북동 토지 등기부등본'이다.

 


 

 

3월27일 확인한 '성북동 토지 등기부등본' 앞부분으로, 변경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3월27일 확인한 '성북동 토지 등기부등본' 뒷부분으로, 변경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명륜당의 것은 해지되었음을 보고 드린다"는 총무처장 설명과 달리 여전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발언권을 거듭 요청했으나 한 번도 지명받지 못한 전해철 대의원을 총무처 직원이 만류하고 있다.

 


 

 

김진구 삼척향교 전교가 오는 4월15일부터 예정된 '삼척전국유림지도자대회' 관련 인사를 하고 있다.

 


 

성균관(관장 최종수)327일 오전 11시 유림회관 3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재적인원 812(중복자 제외) 480(참석 137, 서면의결서 제출 343)이 출석한 가운데 시작된 회의는 상읍례 국민의례 호국영령·순국선열·선배유림에 대한 묵념 문묘향배 윤리선언문 낭독(정영숙 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 부회장)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의장 인사말 의사록 작성자 1인 및 확인자 3인 지명 의안 상정 기타 토의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사록 작성자로 박광영 의례부장, 의사록 확인자로 서정택(전례위원장윤옥희(성균관여성유도회중앙회장이상만(석전보존회 상임이사) 대의원을 지명한 의장 최종수 성균관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경북지역 산불과 관련해 향교 전교 한 분의 자택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기대한다. 나머지 다른 사항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다고 인사했다.

 

의안 상정에서는 1호 의안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2호 의안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및 감사 보고)’ ‘3호 의안 종헌 개정() 승인’ ‘4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의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1호 의안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일상적인 업무 중심으로 보고되어 의결되었다.

 

2호 의안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숫자 중심으로 각 내역이 보고되고, 권선출·박철수 감사 중 권선출 감사가 대의원들에게 감사 보고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성균관 직제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관장의 헌성금 상당액이 미납되어 소명 및 빠른 시일 내의 조치 필요’ ‘예산 운용을 위한 결재시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성균관장의 결재를 받아야함에도) 총무처장 고액전결이 대부분이므로 200만 원 이상은 관장 결재를 받을 것을 권고’ ‘성북동 토지에 대해 명륜당 등이 근저당 설정 해지를 약속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해지 조치등이 설명됐다.

 

이에 대해 이상호 대의원(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 직무대행, 유교신문사 대표, 한국서원연합회 이사)은 감사에게 복식부기를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성균관 재무회계규정이 지켜졌는가와 총무처장 전결로 대부분은 물론 심지어 1억 원 이상의 지출도 이뤄진 것은 회계상, 업무상 횡령인데 아무 시정이 없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고 질의했고, 감사는 총무처장 전결 내용을 확인했고, 앞으로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은 관장 결재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남기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거듭되었으나 감사가 보고를 마무리한 후 김기세 총무처장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다. 전결 규정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총무처장이 전결로 처리를 했다면 (이상호 대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횡령이 아니라 직권남용이다. 몇 천만원짜리 계속 전결을 한 이유는 매월 지출되는 여비, 급여, 인건비 등이며 재무회계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다. 다만 2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나 계약체결이 필요한 것은 체결 전에 관련 내용을 관장께 결재를 받아놓은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제 전결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그런 것을 다 지켜서 했고, 저도 사람이라 한두 건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200만 원 이상에 대해 재무회계규정에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장 결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재무회계규정을 바꿔서라도 검토하겠다고 감사께 보고 드렸다고 설명했다.

 

재무제표가 왜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지난 311일의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 가급적이면 이번(=성균관 임시총회)재무제표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상*회계법인에서 보조사업 관련하여 유교문화활성화사업단(의 내용이 담긴) 회계검증보고서 3개는 들어왔으나 성균관 (회계검증보고서) 1개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성균관 회계는 유림회관 운영회계, 국비보조사업 회계와 결부가 되므로 유림회관 운영회계의 복식부기 결과서가 나와야 양쪽의 내용이 조합되어 저희에게 최종 보고가 된다. 그런데 5월에 국가결산이 이뤄지고, (유림회관 관리기관인) 국가유산청에서 저희 것을 검토 중인데 보완 요청 온 것을 수정한 것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성균관 회계에 대한 재무제표와 결합이 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 다음부터 결산 감사에 자체 감사 외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결산보고서까지 같이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성균관 임시총회를 5월에 해야 하며, 감사들과 협의하여 5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할지 고려하겠으며, 최종적으로 재무재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대의원들에게 다시 통보를 할 지를 자체 검토 후 다시 보고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본지가 입수한 원래의 성균관 감사보고서는 총무처장이 발언했던 상*회계법인이 아니라 세*회계법인이 진행했었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이 갑자기 바뀌었음이 이날 회의에서 확인됨으로써 앞으로 나오게 될 성균관 회계검증보고서가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의 주요 회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공개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공개되거나 이를 보고하는 감사나 총무처장이 사회석에서 간략한 내용만 읽고 넘어갈 지는 모든 유림들이 지켜봐야할 사안이 되었다.

 

이번에도 이의 제기 및 설명 요구에 대한 질의를 고성을 지르는 이들이 방해하고, 의장은 이를 무시하고 의결을 강행처리했다.

 

3호 의안 종헌 개정() 승인은 지난 311일의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는 25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10페이지로 내용을 대폭 줄여서 보고했으며, 지난 임시중앙종무회의에서는 630초로 빠르게 진행했던 설명도 이번에는 350초 정도로 더욱 줄였다.

 

본지가 보도했던 성균관, 2025년도 제1차 임시중앙종무회의 개최-역대 원임 관장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대폭적이고 자의적인 막강 권한'을 관장에게 부여, 본지와 재단법인 성균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예고, '유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장(관장) 인사말 무색기사(지면신문 제1135(2025.3.15.) 3, 인터넷판 /coding/news.aspx/6/1/95358)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듯 선배유림들의 오랜 검토와 논의 끝에 마련했던 성균관의 각종 규정들을 폐지하고, 대신 관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표시하는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균관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들로 점철된 부분들은 복잡함과 빠른 진행으로 인해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됐다.

 

아울러 종헌 개정안 내용 보고를 끝내기에 앞서 김기세 총무처장은 중앙종무회의와 총회 (대의원)에서 유교신문사 사장을 삭제하도록 고태일 성균관유도회 울산시본부 회장을 비롯해 (성균관) 원로회의, (성균관) 고문회의, 전교협의회, 향교재단협의회,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여성유도회중앙회, 청년유도회중앙회 등에서 요청한 사실을 반영했다라고 설명했으나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직무대행 이상호)그런 사실을 요청한 적이 없고, 명의도용(名義盜用,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명의를 몰래 가져가서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로서 사문서 위조, 사기 등 다른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 경향이 있어 부가적인 범죄행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유림지도자는 누가 그렇게 요청했는지 정확하게 실명을 공개하고, 공개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언급된 단체의 대표들만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인지 또는 각자의 총회나 전체 투표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그야말로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 물을 끌어 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함을 이르는 말)식 억지 주장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상영 대의원(경북향교재단 이사장)은 종헌 개정안 내용 중 제9(직무) 3항 등 일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때부터 회의 진행과 관련한 대혼란이 발생했다.

 

의장인 최종수 성균관장은 원안과 수정안이 한꺼번에 일괄 의결되었음을 선포했으나 국회나 지방의회 등 보통의 입법기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언제든지 직접 방문하거나 국회TV, 유튜브 방송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소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서 검토 및 수정, 보완작업을 거친 후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이고, 그동안의 유림사회 회의의 관례를 보더라도 수정안에 대해 먼저 찬반 여부를 물어서 대의원의 동의 정도를 확인해 가부(可否)를 정한 후 다시 원안에 대해 찬반 및 가부 여부를 물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의장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데에 대한 이의 제기 의견들에 대해 발언권을 주지 않은 채 의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이 고성을 지르며 회의 분위기를 어지럽게 했고, 의장은 수정안을 포함해서 원안까지 의결했다고 다시 확인했으며, 총무처장은 조금 전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였다. 같이 의결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안에 어떻게 수정안과 원안이 동시에 의결되는 것이냐?”는 항의에 대해 총무처장은 경기도의회에서 2년간 사무처장을 했었다며 원안과 수정안 동시 의결이 전혀 문제가 없음을 다시 강조했고, 의장은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제4호 의안 성균관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했다.

 

3호 의안 종헌 개정안의 원안과 수정안의 동시 의결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와 문제 없음을 주장하는 양측 대의원들의 의견 대립이 진행되는 와중에 총무처장은 명륜당이 설정한 근저당권 해지 계획 보고, 유교신문사 조치계획, 유림회관 임대보증금 환수를 위한 조치 계획, ‘윤리선언문내 유림실천강령 문구 공개모집 등 네 가지를 보고했고, 상당수 대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는 등의 와중에 의장은 의결되었음을 선언했다.

 

혼란한 와중에 다시 등장한 김기세 총무처장은 명륜당이 (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라면서 준 서류이다라며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를 대의원들에게 보이며 보안스티커를 뜯었고, “법무사를 통해 해지절차만 거치면 된다. 명륜당의 것은 해지되었음을 보고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의 개최 당일인 327일 저녁에 확인해본 등기부등본에서는 여전히 ()명륜당과 수복 가문 대표가 공동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성북동 산 25-117번지(330, 100)에 대한 공동담보 설정이 삭제'되었으며,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산 25-106(33,210, 10,060)에서 69(20.9)를 분할해 새롭게 25-191로 설정했음'과 '산 25-192(96㎡, 약 29.1평)라는 정체불명의 공동담보가 새롭게 설정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중앙종무회의, 총회 등의 회의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사실이고,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성균관 소유 성북동 토지의 소유 경위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본지 기사 위법(違法)과 편법(便法)으로 운영되는 성균관에 대해 말한다-<(성균관장에게 발송한) 취재질의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살펴본 '성균관 위기론 1'(지면신문 제1126(2024.11.1.) 1-2인터넷판 /coding/news.aspx/6/9/91435) 참조)

 

혼잡함이 극도에 달한 가운데 의장은 폐회하고자 한다고 말하고도 의사봉을 두드리거나 진행하지 못했고, 1분여가 지난 후에 다시 몇 명 대의원의 여러 발언이 있은 후에서야 폐회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성균관 조직도에서 성균관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표시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는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의원의 16.8%만 직접 출석할 정도로 저조한 호응 속에 진행됐고, 회의 과정에서도 종헌과 규정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할 성균관장과 총무처장이 종헌 및 규정을 무시하거나 규정을 바꾸면 된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선배 유림의 지혜와 경험이 녹아있는 지난날의 종헌과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노출했다.

 

심지어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거나 유교신문, 재단법인 성균관과 같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림기관에 대해 증오에 가까울 정도의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으며, 반면에 169,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성균관 소유의) 성북동 토지에 대해 50%의 권리를 가진 수복가문 대표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륜당 등이 근저당권 설정 해지에 동의했다 관련 서류를 흔드는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참석했던 대의원들에게 거짓을 알린 결과가 되었다.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대의기관은 물론이고 유림총회, 종중총회, 조합원 총회 등의 회의에서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제시되었을 경우 각각의 의안에 대해 가부 여부를 확인 후 각각 의결해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원안과 수정안을 동시에 일괄 의결하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임으로써 성균관 총회의 수준을 스스로 초등학교 학급회의 또는 그 이하로 추락시켰다.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에서의 의견 수렴 절차는 쉽거나 빠르지 않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듣는 가운데 논리 제시, 반박, 재반박 및 새로운 논리·논거 제시 등의 과정을 통해 생각을 모아 나가고, 그것이 다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우 유리함이 인정되기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유림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의 계기나 뜻한 바로 인해 공부자(孔夫子)를 비롯한 성현들과 성균관을 비롯한 유교 단체 및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보통 뒤늦게 유교에 입문하므로 저마다 개성도 강하고, 본인의 주장도 확실하기에 의견을 한 방향으로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도자라는 존재가 선출되는 것이고, 그를 돕는 참모들이 있으며, 지도자와 참모들이 다수가 공감하는 일과 모습을 보여줄 때라야 진정한 동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성균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들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점점 봉쇄하며 유림과 국민의 알 권리를 대놓고 침범함은 물론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에) 민주성, 절차성, 공감능력, 상식 등이 무너진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뜻있는 유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날 개최된 성균관 총회는 그동안 겉으로는 화합과 통합이 습관처럼 언급됐지만 실제로는 독재와 무법(無法, 법을 무시하거나 어김)’의 전형(典型, 본보기·이상 유형)을 그대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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