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에서 이른바 오너라 불리는 이들에게 공사 발주나 교원 인사는 한몫 챙기는 기회이다.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고 받는 리베이트는 모두 현금이다. 교수 채용 때 받는 돈은 보통 1억5천만 원이 기본이다. 아무나 받지는 않는다. 탈이 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정해 현금으로 받는다. 이들에게 이런 일은 마약과 같아 절대 끊을 수 없다.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곪아 터지는 순간까지 그냥 간다. 비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내쫓겨 고통을 겪다 세상을 떠난 G 씨 사건을 통해 이 같은 비리 사학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 편집자 주 -
변창훈 씨는 G 씨에게 ‘기숙사와 연구·강의동’ 공사와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로부터 발전기금 외 별도의 돈과 공사비 중 10%를 리베이트로 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G 씨는 거절했다.
기획예산팀장을 맡고 있던 G 씨는 변창훈 씨와 대학 동기동창으로 친구였다.
변창훈 씨가 건축 공사와 관련 없는 G 씨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전까지는 변창훈 씨가 설립자 아들이고 건축 전공자라는 이유로 직위와 상관없이 교내 공사를 좌지우지했고, 행정처 시설팀 직원과 설계 감리 업무를 전담했던 S건축사무소를 통해 자기 뜻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혈연 관계에 있지 않았던 외부 영입 전임 총장이 교내 공사 비리를 막고자 시설팀장을 공모하고 특별채용을 해 시설팀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행정처장 L 씨에게는 함부로 그런 비리 요구를 할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변창훈 씨가 G 씨에게 요구한 리베이트 금액은 공사비 450억 원의 10%만 해도 45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별도의 발전 기금 20억 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65억 원이다.
변창훈 씨의 요구를 받고 거절한 G 씨는 그 사실을 당시 행정처장 L 씨와 총무팀장 S 씨에게 밝혔다.
그러던 중 변창훈 씨는 2007년 9월 급작스럽게 미국으로 건너갔고 얼마 있지 않아 체육관 공사 비리 사건과 대학 스쿨버스 사건이 터진다. 모두 변창훈 씨와 관련된 사건이다.
G 씨의 업무노트에 의하면 같은 달 3일 G 씨는 당시 총장이었던 변정환 씨에게도 그 간의 사정과 대학 내부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미국에 있던 변창훈 씨는 체육관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들이 교육부와 감사원에 진정해 체육관 공사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예정보다 앞서 급거 귀국했다.
변창훈 씨는 2008년 6월 2일 행정처장 L 씨에게 전화를 해 귀국 사실을 알렸고, 6월 6일 12시 대구 I호텔 중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L 씨와 변창훈 씨는 중식당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두 사람 다 알고 있던 다른 대학의 교수 C 씨를 만났다. C 씨는 가족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왔었다.
L 씨는 당시 변창훈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 다음은 그 대화 내용이다.
▶L 씨 : 지금까지 네가 받은 금액이 얼마냐! 30억 원은 넘을 거다. 그 중 학교로 들어온 돈이 있느냐? 법인의 전입금 한 푼 없지 않느냐?
▷변창훈 씨 : 왜 자꾸 총액을 말하느냐?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 않느냐?
▶L 씨 : ○○○[G 씨]에게 말한 건 뭐냐?
▷변창훈 씨 : 한 몫 크게 챙겨서 큰 밑천 만들려고 한 거다.
▶L 씨 : 버스 건은 또 뭐냐?
▷변창훈 씨 : 돈이 급해서 그랬다.
▶L 씨 : ○○종합개발[체육관 공사 원청업체] 사장을 네가 만난 사실이 있냐? 네가 왜 만나냐? 그러니까 ○○종합개발에서 대학에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
▷변창훈 씨 : 식사만 했을 뿐이다.
▶L 씨 : 식사만 했으면 그런 얘기가 무엇 때문에 나오냐? 그리고 네가 왜 서울까지 가서 사장을 만나 식사하냐? ○○○는 징계가 불가피하다. 향후 중재위원회 재판 결과에 따라 ○○건축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변창훈 씨 : ○○○에 대한 처벌은 괜찮지만, ○○건축만은 다치지 않게 해 달라.
○○건축은 S건축사무소로 이곳의 B 소장은 변창훈 씨의 고등학교와 대학 선배이다. 대학 내(부속 대구, 포항 병원 포함) 설계 관련 대부분의 일을 이 S건축사무소가 발주했다.
L 씨와 변창훈 씨의 이 만남 이후 대학 내에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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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체육관 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K 씨가 행정처장 L 씨에게 제출한 진정서이다. K 씨는 수표 사본, 입금표,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이에 앞서 K 씨와 협력업체 대표들은 교육부와 감사원에도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와 증거들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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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공사 감독관을 맡았던 행정처 시설팀 직원 A 씨가 제출한 경위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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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공사 감리원을 맡았던 ○○건축사무소의 B 씨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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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공사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상 조치와 징계 조치 등을 실시하고 보고하라는 교육부 공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구한의대가 공사업체에게 "금 412,973,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는 판정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 판정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요청했다. 행정처장 L 씨는 이와 관련해 감리원이 비리를 저지른 S건축사무소에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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