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간 성균관과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향교를 둘러싸고 벌어진 고소 고발과 각종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최근 박모씨는 성균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2014년 30대 부관장으로 임명됐던 박모씨는 2016년 7월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총회 대의원들은 박모씨가 각종 송사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박모씨의 부관장 인준을 부결시켰다.
부관장 인준을 받지 못한 박모씨는 2017년 현 집행부가 들어서자 부관장 헌성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21일 박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월12일에는 정모씨와 이모씨가 성균관을 상대로 임금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두 사람은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고소 고발과 각종 소송을 제기했던 인사들이다.
이모씨는 31대 어윤경 관장 당시 성균관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어윤경 관장과 당시 총무처장이었던 김동대 씨는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가처분 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이모씨에게는 부관장, 정모씨에게는 총무처장의 직을 약속했다.
어윤경 전 관장은 2016년 7월13일 당시 김동대 총무처장을 통해 이모씨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 성균관장직에 복귀하면 “정모씨를 총무처장에 임명하고 근무는 자유유연제로 하며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임을 할 수 없고, 이모씨를 부관장으로 임명하고 제반문제를 상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다음날 가짜 임명장까지 전달했다.
어윤경 전 관장과 김동대 전 총무처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2016년 7월20일 성균관 관장단·대의원 공동대표 연석회의에서 소송 당사자인 이모씨와 정모씨의 조건 없는 소송 취하로 성균관이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소송으로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번에 확인된 어윤경 전 관장과 김동대 전 총무처장이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작성해 교부한 확약서와 가짜 임명장은 성균관 유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2016년 7월 5일 임시총회에서는 총회를 못하게 방해한 책임자들을 법적 조치하고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징계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송 관련자와 방해자들을 사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 의결됐다.
어윤경 전 관장이 복귀한 이후 유림들은 어윤경 전 관장과 김동대 전 총무처장에게 성균관 임시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차일피일 미루며 이행하지 않았다.
정모씨는 정식으로 성균관 총무처장에 임명된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다. 이모씨 역시 성균관 부관장으로 임명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정모씨는 어윤경 전 관장과 김동대 전 총무처장이 작성해 교부한 확약서와 가짜 임명장을 근거로 자신이 총무처장이라며 9천8백여만 원의 급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모씨는 정신적 피해를 당한 위자료라며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성균관과 유림권에서 벌어진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반 사회단체와 같은 정관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단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정관으로 인해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마침 성균관 총무처에서는 3월28일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 밝혔고, 이미 운영위원회에 정관개정안을 보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디 종단의 위상에 걸맞는 정관 개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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